고의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20대에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당초 훈련시간의 몇 배에 달하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노태홍 판사는 예비군 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 모(28)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향토예비군에 편성된 신 씨는 2010년 3월 중순 인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7년 동미참 16시간 및 2008년 작계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서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신 씨는 또 두 달여 후인 같은 해 5월 하순에도 '이월보충훈련'(34시간 짜리)이 열린다는 통지를 받고도 역시 별다른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했다.
신 씨는 비슷한 시기에 소집된 '2009년 신종플루 이월보충훈련'(8시간 짜리)에도 불참했다.
신 씨는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병무당국에 의해 고발됐고, 부산지검은 올해 4월 신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신 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최초에 부과된 훈련시간(22시간) 보다 5배가 넘는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9항은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해서 훈련받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박진홍 기자 jhp@
| 5면 | 입력시간: 2011-06-30 [10:28:00]
출처 :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10000&newsId=20110630000060
첫댓글 완전히 군기 빠진 예비군 아저씨네요....사회봉사 시간은 빼먹지 마세요,,,
예비군 훈련 꼭 받으시길바랍니다...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엄격하게다루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