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세제 바로알기 - 상속과 증여
▣ 보험을 통해 절세
▶ 절세와 상속세재원조달
- 보험은 금융상품 중 세금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임
-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함
▣ 세금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법
구분 |
계약자
(불입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과세판정방법 |
상속세과세
(사망보험금) |
본인 |
본인 |
|
불입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 상속세가 발생 |
증여세 과세
(만기환급금) |
본인 |
|
제3자 |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발생 |
○ 사망보험금의 경우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지 않으면 상속세 없음
○ 만기환급금의 경우 :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아야 증여세가 없음
▶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가 가장 중요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사망보험금 |
만기환급금 |
남편(본인) |
남편 |
자녀 |
세금없음 |
자녀증여세 |
남편(본인) |
아내 |
자녀 |
상속세발생 |
자녀증여세 |
아내 |
남편(본인) |
아내 |
세금없음 |
세금없음 |
자녀(소득있음) |
남편(본인) |
자녀 |
세금없음 |
세금없음 |
자녀(미성년자) |
남편(본인) |
자녀 |
상속세발생 |
자녀증여세 |
▣ 상속세 재원조달을 위한 보험세테크
▶ 상속세재원조달을 위한 보험상품
▶ 상속시 공제제도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저 5억까지 공제
- 일괄공제 : 일괄공제 5억 사용
- 금융재산공제 : 금융자산의 20%, 최고 2억원까지 공제
▶ 상속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10%
1,000만원+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9,000만원+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30%
2억 4,000만원+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10억 4,000만원+3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
▣ 증여세와 저축성보험
▶ 저축성보험의 세제상 혜택
1.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2. 보험계약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3.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 경우 계약유지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한다
4. 피보험자의 사망,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소득세과세 대상이 아니다.
5. 비과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차익에 대한 소득자료(지급조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제출의무가 없다.
▶ 증여재산 공제(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금액)
증여자 구분 |
공제액한도 |
적용기간 |
배우자 공제 |
3억원 |
10년 |
직계존비속 |
성년 |
3,000만원 |
10년 |
미성년 |
1,500만원 |
10년 |
친척공제 |
500만원 |
10년 |
장애공제 |
5억원 |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함 |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1. 보험금과 관련한 상속세/증여세의 비과세요건은?
▶ 상속세의 경우
- 상속세에 있어서 비과세 요건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일성여부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는다면 상속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단 계약자가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더라도 상속세납부의무는 발생할 수 있음.
계약자 |
세법적 시각 |
과세여부 |
배우자(전업주부) |
남편을 실질적 계약자로 간주 |
과세 |
자녀(증권사근무) |
소득있어 계약자로 인정 |
비과세 |
자녀(학생) |
아버지를 실질적 계약자로 간주 |
과세 |
▶ 증여세의 경우
- 계약자와 만기환급금 수익자가 다를 경우 증여세납입의무가 발생. 즉, 보험료를 낸 사람과 만기환급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상이할 경우 당연히 증여로 인정, 증여세 납부해야 함.
- 따라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를 선정할 경우 만기환급금의 용도에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선택이 중요한 요건이 됨.
2. 소득공제 가능 보험상품과 소득공제한도액
- 보장성보험 연간 100만원 한도
- 구 연금보험 연간 72만원 (2000년까지 가입분)
- 연금저축보험 연간 3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연간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