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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 예산 (백만원) | 136,000 | ||||||||||||||||||||||||||||||
사업목적 |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 50,000ha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 추진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
지원자격 및 요건 |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최소 1,000㎡이상)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 ||||||||||||||||||||||||||||||||
지원한도 | ○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면적·단가) 조사료 15천ha(400만원/ha), 두류 15(280), 일반작물 20(340)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평균단가 340만원/ha)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단,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필요) - (지원금액) 170,000백만원(50천ha×340만원) | ||||||||||||||||||||||||||||||||
재원구성(%) | 국고 | 80 | 지방비 | 2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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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사무관 송재원 | 044-201-1832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정보과 | 과 장 박은엽 사무관 최동철 | 054-429-4071 054-429-4077 | ||||||||||||||||||||||||||||||
신청시기 | 정기(당해년도 2.28.일까지) |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 | ||||||||||||||||||||||||||||||
관련자료 | 논타작물재배지원(생산조정제) 시행지침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