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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사람의 혈액에서 유래한 이 네 가지 주요 성분을 의료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각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혈액 성분이나 분획을 제공하기 위한 헌혈 여부도 개인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중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개별 그리스도인들도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공지는 과거의 혈액 관련 규정에서 상당 부분을 조직의 일률적인 규정에서 개인의 성경적 양심과 결정의 영역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적혈구·백혈구·혈장·혈소판과 헌혈에 관한 결정까지 개인의 양심 문제로 명시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지
2026년 9월 18일
장로들을 위한 공지
1. 2026년 중앙장로회 업데이트 제6호
「2026년 중앙장로회 업데이트 제6호」
영상과 관련하여, 중앙장로회는 간단한 도표의 공개를 승인했다. 이 도표에는 혈액에서 유래하는 보다 일반적인 제품들 가운데 일부가 나와 있다.
이 도표와 이번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작성된 「독자의 질문」 기사가 jw.org와 JW Library에 공개되었다.
회중의 장로들은 이 도표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전도인들, 특히 연로한 전도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혈액에서 유래한 성분이나 분획
각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혈액에서 유래한 성분이나 분획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회중은 그러한 결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개별 그리스도인들도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장로들의 책임이 아니다.
3. 혈액을 오용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
혈액을 오용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
장로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전혈을 수혈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 명의 장로가 그 사람을 만나 사랑으로 목양하는 도움을 베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사도행전 15:28, 29)
그 사람이 그 일을 고의로 한 것인가?
예를 들어,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영적인 도움을 베풀려는 장로들의 노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요한복음 21:16)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모범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드문 경우로 그 사람이 장로들의 도움에 반응하지 않거나, 특정한 상황에 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봉사부(Service Department)에 연락해야 한다.
이 항목은 「Shepherd」 제7장 35항에 나와 있던 기존 지침을 대체한다. 「Shepherd」 책은 다음 개정판에서 이 업데이트를 반영하여 수정될 예정이다.
장로의 회 조정자들을 위한 공지4. 회중을 위한 공지
「회중을 위한 공지」가 낭독을 잘하는 장로에 의해 다음 회중 집회에서 낭독되도록 해야 한다.
지부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회중 언어로 된 공지의 번역본을 제공한다면, 회중에서 공지를 낭독하기 전에 그 공식 번역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후 공지는 최소 한 달 동안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
5. 「2026년 중앙장로회 업데이트 제6호」에 관한 주중 집회 프로그램
「2026년 중앙장로회 업데이트 제6호」 영상과 관련하여 집회 일정에 이루어진 조정 사항이 회중에 공지되도록 해야 한다.
생활과 봉사 집회 감독자를 위한 공지6. 「2026년 중앙장로회 업데이트 제6호」에 관한 주중 집회 프로그램
「2026년 중앙장로회 업데이트 제6호」 영상은 2026년 10월 5일 주간에 상영되어야 한다.
영상을 상영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는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의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회중 성서 연구가 포함될 수도 있다.
만일 그 주에 주중 집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영상은 2026년 10월 12일 주간에 상영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15분짜리 현지적 필요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영상을 상영한다.
특히 중요한 변화
이번 **「장로들을 위한 공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3항이다.
기존에는 혈액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Shepherd」 지침에 따라 장로들이 조사하고 판단하는 성격이 강했는데, 이번 지침은 상당히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3항에서는 이것과 구별되는 별도의 상황을 다룬다. 즉,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거나 다른 사람의 전혈을 수혈받은 사실이 알려진 경우에는 장로 두 명이 만나서 단순히 처벌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사랑으로 목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장로들이 확인해야 할 요소로
고의성이 있었는가 → 강요되었는가 → 질병·약물 등의 영향이 있었는가 → 정상참작할 상황이 있었는가 → 현재 태도가 어떠한가
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문장이 있다.
또한 “the individual may not be exemplary for a period of time”이라고 하여, 일정 기간 그 사람이 모범적인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서에 나타난 접근 방식은 적어도 이 공지 자체에서는 자동적인 제명이나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상황·고의성·현재 태도를 살펴보고 목양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his paragraph replaces the direction found in Shepherd, chapter 7, paragraph 35.”라고 명시한다. 즉, 이것은 단순한 참고 설명이 아니라 기존 「Shepherd」 제7장 35항의 지침을 공식적으로 대체하는 변경 사항이다.
첫댓글 시계탑의 진행 방향은 머리 수 유지와 확보이며 이 때문에 그들의 율법을 완화 시키는 것이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 있으며 이 저항을 맞받아 쳐서는 머리 수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교리를 완화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