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시행 2021. 1. 22.] [경찰청훈령 제1003호, 2021. 1. 22., 타법개정]
제46조(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보)
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보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대통령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8호, 2020. 7. 28., 일부개정]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1. 10.>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가군
다. 연구관 및 지도관
라. 우정2급 이상 공무원
마.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3.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6급 이하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우정3급 이하 공무원
마.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한시임기제공무원
사.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등의 징계등 사건(제2항제3호의 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단계 위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1. 3. 25.] [대법원규칙 제2972호, 2021. 3. 25., 일부개정]
제92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
④ 삭제 <1998. 4. 20.>
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2021. 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6호, 2021. 3. 3., 일부개정]
제14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임기제 및 시간제전문임기제 나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공무원, 전문임기제 및 시간제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중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128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4. 수사중지 5. 이송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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