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4도169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 사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판결선고날짜 2024. 12. 14.).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과거 마약범죄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년 1월경 부산 사하구 노상에서 B 씨에게 필로폰 0.14g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고 2023년 2월경 부산 사하구의 한 모텔에서 C 씨로부터는 필로폰 5g을 무상으로 받았다.
[쟁점]
법원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사범’에 A 씨와 같은 매매·수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
<1,2심 판결 - 교육 프로그램 이수 병과 명령>
1, 2심은 피고인 A에게 과거 전과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금액 추징과 동시에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여 명령했다.
<관련 법률>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40조2
제1항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 병과명령은 위법>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면서도 “여기서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 매매 및 수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병과명령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약 #마약류관리법#마약류사범#마약투약#마약매매#형사소송 등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이 필요하다면
#김포경찰서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류병욱변호사#김포변호사#김포법률사무소에게 연락 주세요.
김포시 태장로789 금광하이테크시티 202호
031-984-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