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원문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⑥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그러니 쉼표가 있는 부분의 전과 후는 나누어서 보아야 하니 공개경쟁시험은 최종시험일이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시험요구일에 속한 연도가 됩니다.
첫댓글 원문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⑥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그러니 쉼표가 있는 부분의 전과 후는 나누어서 보아야 하니 공개경쟁시험은 최종시험일이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시험요구일에 속한 연도가 됩니다.
그럼 혹시
채용공고문에 나온건
예외사유인가요?? 채용공고문 공채도
연도로 되어있어서요
@승진119 아마 예외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