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입니다.
전자고지 신청자 중에서 발생한 마일리지를
환급 받아가지 못한 회원께서는 환급 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마일리지 환급 신청 안내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사이트에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나의ETAX바로가기 ->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 마일리지지급신청
-> 신청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 -> 지급신청
■ 마일리지 제도란
사이버지방세청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한 회원이
정기분 지방세 세금을 납기내 전자납부를 하게되면 부과 건당 36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해당세목 :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정기분
전자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제외대상 : 전자고지가 아닌 종이고지 및 병행고지는 마일리지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시게 되면 마일리지 대상이 안됩니다.
회원정보에서 자동환급 신청을 하시면 마일리지가 발생시에
25일 또는 익월 25일에 자동으로 지정하신 계좌로 이체를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면민 선배님 댕기갑니다....환급금 있나 확인하고 받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