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글들 보니 알리안츠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많은 것 같네요.. 법원 판결도 있구요..
저도 역시 알리안츠에 가입한 파워덱스와 종신보험 등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종신보험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알리안츠사에 제가 요청하니까 이전 법원 판결 때문인지 알리안츠사는 아래와 같이 이자를 포기하라는 취하서를 팩스로 보내며 이것을 작성하여 다시 보내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험 많으신 분들의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40D9C485264D25E1C)
첫댓글 절대 써 주지 마시고요, '원금만이라도 받으려면 이자를 포기해야 한다고 취하서를 써야 할 근거와 이유를 문서로 작성해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하서 작성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함께 기재해 대표이사 직인 찍어 보내다라고 문서로 요구하세요.
금융감독원장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도 같은 질문을 문서로 해서 답변서를 받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보험회사와의 민원해소과정에 대한 자료 제메일(777newstar@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문서 양식 만들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귀하 ????
가증스런 알리안츠!
조언 감사합니다. 이 보험에 관해 금감원에 민원낸 적도 없는데 아마도 그동안의 상황들 때문에 알리안츠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위생주군님, 그럼 알리안츠 일방으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것인가요? '녹음'하시면서 사실 여부 확인하세요. 물론 녹음하는 것은 알리지 마시고요. 녹음한 이후 원금부터 바로 입금하라고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