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토지보상 협의 '본격화' |
해군, 19일 토지보상계획 공고...이달 중 보상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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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issuejeju@paran.com |
등록일: 2009-01-18 오후 19:5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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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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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에 이어 토지보상 협의절차에 들어간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토지보상업무를 수탁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를 통해 19일자 중앙지 1곳과 지방지 1곳에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고 내용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토지 및 물건 보상계획(한국농어촌공사 제2009-01호)이다.
이번 보상계획공고는 국방부가 지난 14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보 게재를 의뢰함에 따라 사업대상지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에게 사업실시계획을 알리기 위함이다.
사업시행자는 해군참모총장이며 보상수탁자는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장 공동명의로 돼 있다.
보상계획에 대한 내용은 19일 보상계획공고 이후 2월3일까지 한국농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강정마을 홍보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토지 및 물건조사 안내문을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군측은 1월중 보상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방법 및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토지보상법,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사 선정,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보상 및 소유권 이전 업무 등 토지보상 업무를 본격화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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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토지보상 협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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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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