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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법률위반이 확실한데도 대법관이 개판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고 판사들이 쓰레기다.
다른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해결 하도록 그 험난 한 길을 가라고
아이고,
대법원 2018도5806 3년 만에 판결
2018.05.30 |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
2018.05.31 |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
2019.04.21 |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중 |
2020.04.21 | 법리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 |
2021.08.10 |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
2021.08.26 | 판결선고기일 (제1호법정 10:15) |
참으로 참담 한 것은 판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할 문건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울 때가 왔다
사 건 2018도58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명예훼손) 〔담당재판부 : 제3부(바)〕
피고인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 전화 010-6493-3392 〔담당법관 : 민 유 숙〕
형제번호 서울북부지검 2016형제14762호
판결에 앞서 최종 제출, 대한민국은 GDP가 2020년 3만1497달러로 일본을 추월 한바, 개인방송 유튜브 시대로서 국격을 높이는 사법혁명가로서 정의를 세울 때가 왔다.
다 음
1. 피고인은 4ㆍ15 선거가 사법의 정의에 반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30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인천 연수구 투표 재검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검증 기일에는 수동 재검표 방식과 함께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도 검증 대상이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유령 투표’가 섞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2. 대법원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재판부 특별2부(자)]
원고 민경욱 사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선관위가 범죄 수준이다.
이 사건 심리를 3년 넘게 심리한 점과
매우 흡사한 점으로 판단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제출한 문건을 스켄하여 유튜브 방송하는 공병우TV와 채널A 뉴스 등에 메일로 거악을 발송 하였습니다.
주심 민유숙님은 그 사건 재판부에도 심리를 하는 점으로 2021.05.08. 사안·쟁점 복잡하여 신중 검토 중이라는 결과를 내놓아 인지하실 것으로 제출 합니다.
이승만 하야, 3ㆍ15 부정선거 10배의 빰 치는 4ㆍ15 부정선거 확실한 증거 묻으려는 대법원 검증조서, 대법원 2017수47 국민을 기망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법관이 법을 지키는 일이며, 누구도 법위에 군림 할 수가 없다.
이 사건이나 피고인이 법을 경험한 바로는 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으로 주심인 대법관 민유숙도 법을 지키라는 피고인의 주문이다.
첨부 자료
1. 불법한 김명수 거악, 세상에 우찌 이런 일이
2021. 08. 23.
피고인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
“법절차를 위반한 결과물은 무효, 사건조작ㆍ승패조작 등으로 한 불법판결은 범죄행위로 민족의 역적”
대법원 귀중
사 건 2018도58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명예훼손) 〔담당재판부 : 제3부(바)〕
피고인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 전화 010-6493-3392 〔담당법관 : 민 유 숙〕
형제번호 서울북부지검 2016형제14762호
판결에 앞서 최종 제출, 대한민국은 GDP가 2020년 3만1497달러로 일본을 추월 한바, 개인방송 유튜브 시대로서 국격을 높이는 사법혁명가로서 정의를 세울 때가 왔다.
다 음
1. 피고인은 4ㆍ15 선거가 사법의 정의에 반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30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인천 연수구 투표 재검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검증 기일에는 수동 재검표 방식과 함께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도 검증 대상이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유령 투표’가 섞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2. 대법원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재판부 특별2부(자)]
원고 민경욱 사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선관위가 범죄 수준이다.
이 사건 심리를 3년 넘게 심리한 점과
매우 흡사한 점으로 판단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제출한 문건을 스켄하여 유튜브 방송하는 공병우TV와 채널A 뉴스 등에 메일로 거악을 발송 하였습니다.
주심 민유숙님은 그 사건 재판부에도 심리를 하는 점으로 2021.05.08. 사안·쟁점 복잡하여 신중 검토 중이라는 결과를 내놓아 인지하실 것으로 제출 합니다.
이승만 하야, 3ㆍ15 부정선거 10배의 빰 치는 4ㆍ15 부정선거 확실한 증거 묻으려는 대법원 검증조서, 대법원 2017수47 국민을 기망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법관이 법을 지키는 일이며, 누구도 법위에 군림 할 수가 없다.
이 사건이나 피고인이 법을 경험한 바로는 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으로 주심인 대법관 민유숙도 법을 지키라는 피고인의 주문이다.
첨부 자료
1. 불법한 김명수 거악, 세상에 우찌 이런 일이
2021. 08. 23.
피고인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
“법절차를 위반한 결과물은 무효, 사건조작ㆍ승패조작 등으로 한 불법판결은 범죄행위로 민족의 역적”
대법원 귀중사 건 2018도58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명예훼손) 〔담당재판부 : 제3부(바)〕
피고인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 전화 010-6493-3392 〔담당법관 : 민 유 숙〕
형제번호 서울북부지검 2016형제14762호
판결에 앞서 최종 제출, 대한민국은 GDP가 2020년 3만1497달러로 일본을 추월 한바, 개인방송 유튜브 시대로서 국격을 높이는 사법혁명가로서 정의를 세울 때가 왔다.
다 음
1. 피고인은 4ㆍ15 선거가 사법의 정의에 반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30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인천 연수구 투표 재검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검증 기일에는 수동 재검표 방식과 함께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도 검증 대상이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유령 투표’가 섞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2. 대법원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재판부 특별2부(자)]
원고 민경욱 사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선관위가 범죄 수준이다.
이 사건 심리를 3년 넘게 심리한 점과
매우 흡사한 점으로 판단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제출한 문건을 스켄하여 유튜브 방송하는 공병우TV와 채널A 뉴스 등에 메일로 거악을 발송 하였습니다.
주심 민유숙님은 그 사건 재판부에도 심리를 하는 점으로 2021.05.08. 사안·쟁점 복잡하여 신중 검토 중이라는 결과를 내놓아 인지하실 것으로 제출 합니다.
이승만 하야, 3ㆍ15 부정선거 10배의 빰 치는 4ㆍ15 부정선거 확실한 증거 묻으려는 대법원 검증조서, 대법원 2017수47 국민을 기망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법관이 법을 지키는 일이며, 누구도 법위에 군림 할 수가 없다.
이 사건이나 피고인이 법을 경험한 바로는 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으로 주심인 대법관 민유숙도 법을 지키라는 피고인의 주문이다.
첨부 자료
1. 불법한 김명수 거악, 세상에 우찌 이런 일이
2021. 08. 23.
피고인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
“법절차를 위반한 결과물은 무효, 사건조작ㆍ승패조작 등으로 한 불법판결은 범죄행위로 민족의 역적”
대법원 귀중피고인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 전화 010-6493-3392 〔담당법관 : 민 유 숙〕
형제번호 서울북부지검 2016형제14762호
판결에 앞서 최종 제출, 대한민국은 GDP가 2020년 3만1497달러로 일본을 추월 한바, 개인방송 유튜브 시대로서 국격을 높이는 사법혁명가로서 정의를 세울 때가 왔다.
다 음
1. 피고인은 4ㆍ15 선거가 사법의 정의에 반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30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인천 연수구 투표 재검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검증 기일에는 수동 재검표 방식과 함께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도 검증 대상이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유령 투표’가 섞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2. 대법원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재판부 특별2부(자)]
원고 민경욱 사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선관위가 범죄 수준이다.
이 사건 심리를 3년 넘게 심리한 점과
매우 흡사한 점으로 판단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제출한 문건을 스켄하여 유튜브 방송하는 공병우TV와 채널A 뉴스 등에 메일로 거악을 발송 하였습니다.
주심 민유숙님은 그 사건 재판부에도 심리를 하는 점으로 2021.05.08. 사안·쟁점 복잡하여 신중 검토 중이라는 결과를 내놓아 인지하실 것으로 제출 합니다.
이승만 하야, 3ㆍ15 부정선거 10배의 빰 치는 4ㆍ15 부정선거 확실한 증거 묻으려는 대법원 검증조서, 대법원 2017수47 국민을 기망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법관이 법을 지키는 일이며, 누구도 법위에 군림 할 수가 없다.
이 사건이나 피고인이 법을 경험한 바로는 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으로 주심인 대법관 민유숙도 법을 지키라는 피고인의 주문이다.
첨부 자료
1. 불법한 김명수 거악, 세상에 우찌 이런 일이
2021. 08. 23.
피고인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
“법절차를 위반한 결과물은 무효, 사건조작ㆍ승패조작 등으로 한 불법판결은 범죄행위로 민족의 역적”
대법원 귀중
형제번호 서울북부지검 2016형제14762호
판결에 앞서 최종 제출, 대한민국은 GDP가 2020년 3만1497달러로 일본을 추월 한바, 개인방송 유튜브 시대로서 국격을 높이는 사법혁명가로서 정의를 세울 때가 왔다.
다 음
1. 피고인은 4ㆍ15 선거가 사법의 정의에 반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30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인천 연수구 투표 재검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검증 기일에는 수동 재검표 방식과 함께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도 검증 대상이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유령 투표’가 섞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2. 대법원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재판부 특별2부(자)]
원고 민경욱 사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선관위가 범죄 수준이다
이 사건 심리를 3년 넘게 심리한 점과
매우 흡사한 점으로 판단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제출한 문건을 스켄하여 유튜브 방송하는 공병우TV와 채널A 뉴스 등에 메일로 거악을 발송 하였습니다.
주심 민유숙님은 그 사건 재판부에도 심리를 하는 점으로 2021.05.08. 사안·쟁점 복잡하여 신중 검토 중이라는 결과를 내놓아 인지하실 것으로 제출 합니다.
이승만 하야, 3ㆍ15 부정선거 10배의 빰 치는 4ㆍ15 부정선거 확실한 증거 묻으려는 대법원 검증조서, 대법원 2017수47 국민을 기망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법관이 법을 지키는 일이며, 누구도 법위에 군림 할 수가 없다.
이 사건이나 피고인이 법을 경험한 바로는 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으로 주심인 대법관 민유숙도 법을 지키라는 피고인의 주문이다.
첨부 자료
1. 불법한 김명수 거악, 세상에 우찌 이런 일이
2021. 08. 23.
피고인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
“법절차를 위반한 결과물은 무효, 사건조작ㆍ승패조작 등으로 한 불법판결은 범죄행위로 민족의 역적”
대법원 귀중
공격과 방어를 위한 준비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1752 명예훼손 [ 재판부 제1형사부(다)]
피고인명 어우경
접수일 2017.06.16. 형제번호 2016형제14762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84, 2017고합364
피고인명 박근혜 재판부 제22형사부 3. 신동빈 뇌물공여
접수일 2017.02.28. 2.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뇌물)
2017.02.28 공소장 접수
2017.03.0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3.03 법원 서OOOOO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7.03.06 피고인1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최서원 ) 공소장부본/의견서/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안내서 발송 2017.03.06 송달됨
2017.03.06 법원 서OOOOO 문서송부서(인증등본) 발송
2017.03.07 변호인 동북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3.07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7.03.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2017.03.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2017.03.08 피고인1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최서원) 공판준비기일통지서
2017.03.09 기타 특OOOOOOO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2017.03.10 변호인 이담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3.10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3.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2017.03.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2017.03.13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03.13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03.13 공판준비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17:30)
2017.03.13 검사 송정은 불출석 속행
2017.03.13 피고인 최서원 출석 속행
2017.03.13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 출석 속행
2017.03.13 검사 양재식, 조상원, 박주성, 김영철, 문지석 출석 속행
2017.03.13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출석 속행
2017.03.13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출석 속행
2017.03.13 기타 특OOO 변호인 의견서 발송 2017.03.13 송달됨
2017.03.13 기타 특OO 변호인 의견서(17.03.13.자, 법무법인 유일 제출)
2017.03.14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이의신청(항고) 제출
2017.03.20 기타 특OOO 이의신청(항고) 발송 2017.03.22 송달됨
2017.03.22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2017.03.27 검사 양재식 이중기소 관련 의견서 제출
2017.03.27 검사 양재식 공소장일본주의 관련 의견서 제출
2017.03.27 검사 양재식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관련 의견서 제출
2017.03.27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 제출
2017.03.27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03.27 공판준비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14:10)
2017.03.27 검사 신종곤 불출석 준비기일 종결
2017.03.27 피고인 최서원 출석 준비기일 종결
2017.03.27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 출석 준비기일 종결
2017.03.27 검사 양재식, 조상원, 박주성, 김영철, 문지석 준비기일 종결
2017.03.27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출석 준비기일 종결
2017.03.27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불출석 준비기일 종결
2017.03.27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출석 준비기일 종결
2017.03.27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증거에대한 변호인 의견
2017.03.2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2017.03.2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이중기소관련의견서/공소장일본주의관련의견서/위헌법 발송
2017.03.29 검사 양재식 증인신청 제출
2017.03.29 검사 박영수 주소보정 제출
2017.03.30 (피고인 최서원 외4 명) 공판기일변경 명령
2017.03.30 피고인1 법무법인 동북아 공판기일변경명령/증인신문결정
2017.03.30 피고인1 법무법인 유일 공판기일변경명령/증인신문결정
2017.03.30 피고인1 법무법인 지원 공판기일변경명령/증인신문결정등본
2017.03.30 증인 임O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 안내
2017.03.30 기타 특OOO 공판기일변경명령/증인신문결정등본 발송
2017.03.30 증인 강O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17.03.30 증인 홍OOOO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 증인을 위한 안내
2017.03.31 피고인1 법무법인 이담 공판기일변경명령/증인신문결정
2017.03.31 피고인1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최서원) 공판기일변경 명령
2017.04.03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 공판준비계획 제출
2017.04.03 증인 김OOOO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 안내
2017.04.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 증인신문결정등본 발송
2017.04.03 기타 특OOO 공판준비계획(17.04.03.자) 발송
2017.04.03 기타 특OOO 증인신문결정 발송 2017.04.03 송달됨
2017.04.04 증인 김OOOOOOOOO 불출석사유서 제출
2017.04.04 검사 양재식 증인신청 제출
2017.04.04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04.04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14:10)
2017.04.04 검사 신종곤 기일변경
2017.04.04 피고인 최서원 기일변경
2017.04.04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 기일변경
2017.04.04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기일변경
2017.04.04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기일변경
2017.04.04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기일변경
2017.04.04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10:00)
2017.04.04 검사 신종곤 불출석 속행
2017.04.04 피고인 최서원 출석 속행
2017.04.04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 출석 속행
2017.04.04 증인 임OOOOOO 불출석 속행
2017.04.04 검사 양재식, 김영철, 문지석, 박주성, 조상원 출석 속행
2017.04.04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출석 속행
2017.04.04 증인 홍OOOOOO 불출석 속행
2017.04.04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출석 속행
2017.04.04 증인 강OOOOOO 불출석 속행
2017.04.04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불출석 속행
2017.04.04 증인 김OOOOOOOOO 불출석 속행
2017.04.04 피고인1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최서원) 증인신문결정 발송
2017.04.0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증인신문결정 발송
2017.04.0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증인신문결정 발송
2017.04.05 검사 양재식 증인신청 제출
2017.04.05 증인 유OOOOO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17.04.05 기타 특OOO 변호인의견서(17.04.04.자) 발송 2
2017.04.05 증인 노OOO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2017.04.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증인신문결정 발송
2017.04.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 증인신문결정 발송
2017.04.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증인신문결정 발송
2017.04.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증인신문결정 발송
2017.04.06 증인 김OO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17.04.06 기타 특OOO 증인신문결정 발송 2017.04.06 송달됨
2017.04.11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7.04.11 검사 양재식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7.04.11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10:00)
2017.04.11 검사 신종곤 불출석 속행
2017.04.11 피고인 최서원 출석 속행
2017.04.11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 출석 속행
2017.04.11 검사 출석 속행
2017.04.11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출석 속행
2017.04.11 검사 양재식, 조상원, 박주성, 문지석, 김영철 출석 속행
2017.04.11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출석 속행
2017.04.11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출석 속행
2017.04.11 증인 김OOOOOOO 출석 속행
2017.04.11 증인 노OOOOOOOOOO 출석 속행
2017.04.11 증인 유OOOOOOOOOO 불출석 속행
2017.04.1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04.11.자) 발송
2017.04.12 검사 양재식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7.04.12 법원 서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7.04.12 송달됨
2017.04.13 법원 서OOOOO 문서송부서 제출
2017.04.13 법원 서OOOOO 문서송부서 제출
2017.04.13 증인 김OOOO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17.04.13 증인 장OO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17.04.14 검사 문지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4.17 (피고인 최서원 외6 명) 공판기일변경명령
2017.04.17 피고인1 서울남부구치소장 (재감인 최서원) 공판기일변경명령
2017.04.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7.04.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7.04.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7.04.17 증인 김O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7.04.17 송달됨
2017.04.17 기타 특O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7.04.17 송달됨
2017.04.18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 제출
2017.04.18 검사 양재식 증인신청 제출
2017.04.18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10:00)
2017.04.18 검사 신종곤 기일변경
2017.04.18 피고인 최서원 기일변경
2017.04.18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 기일변경
2017.04.18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기일변경
2017.04.18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기일변경
2017.04.18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기일변경
2017.04.18 증인 김OOOOOOOOO 기일변경
2017.04.18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14:10)
2017.04.18 검사 신종곤 불출석 속행
2017.04.18 피고인 최서원 출석 속행
2017.04.18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 출석 속행
2017.04.18 검사 양재식, 김영철, 문지석, 박주성 출석 속행
2017.04.18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출석 속행
2017.04.18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출석 속행
2017.04.18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출석 속행
2017.04.18 증인 김OOOOOOOOO 출석 속행
2017.04.18 증인 송OO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첫댓글 준비가 최선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
추천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3 잘 읽어 봅니다.
오늘도 읽어 봅니다.
오랜만 입니다.
대법관들이 양심이 없고 개색기와 같다.
심리만 3년 3개월
어떻게 패대기 칠까
말도 않돼게, 납득할 수 없는 기각
역시나 판결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증인신청 불허 금융거래계좌신청 불허, 증거물 심리에서 배제들 모두 재판절차에 하지가 없어 기각하다는 터무이 없는 민유숙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