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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흉악범죄
이중에서 살인, 강도, 방화, 강간이 흉악범죄에 속한다. 이쪽이면 높은 확률로 피의자일때도 신상 공개가 된다., 여담으로 경찰청 범죄통계에도 이들은 따로 산출한다.
눈치챘지만 네 유형 모두 고의적인 범죄다 보니 극히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2] 이쪽으로 전과가 생기면 동정받을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구인난이 심한 중소기업에서도 이들은 꺼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어찌보면 이쪽으로 전과가 생기면 사회적 생명은 완전 끝났다고 봐야한다.
4. 특정강력범죄
위의 강력범죄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범죄이다.
살인죄 중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등 및 상해·치상·살인·치사, 업무상위력추행 및 그 미수범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강간·준강간·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 미성년자간음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성매매)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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