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8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제2021-426호(2021.12.6.)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글로벌 산업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고자 비인가 외국교육시설의 입주를 원활하게 하고, 현재 5개 대학 및 향후 추가 대학교의 설치를 고려한 학생 편익시설 제공을 위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실시계획(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주)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가. 개요: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 |
면적(㎡) | 구성비%) |
합계 | 389,273.8 | 100.0 |
상업시설 용지 | 소계 | 94,273.8 | 24.2 |
주상복합용지 | 94,273.8 | 24.2 |
연구시설 용지 | 소계 | 295,000.0 | 75.8 |
교육연구용지 | 295,000.0 | 75.8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26호(2021.12.6.) |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87번지 일원
나. 면적: 389,273.8㎡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2>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변경 <붙임1>
구 분 | 내 용 |
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4)에 갖추어 놓음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로 갈음
<붙임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1.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3.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기정 | 1 | 학교 | 대학 | 연수구 송도동 187 | 295,000.0 | - | 295,000.0 | 200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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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대학)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조서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 시설명 | 위 치 | 입체적 결정 범위 | 최초 결정일 | 비고 |
용도 | 면적(㎡) | 수직적 범위 |
최초 | 학교 (대학) | 송도동187번지 건축물대장 주6 글로벌캠퍼스 지원시설 지하1층 일부 | 건축법 별표1 교육연구시설 | 6,980.64㎡ | (지하1층높이: 6.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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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별표1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 | 1,274.52㎡ | (지하1층높이: 6.1m) |
학교 (대학) | 송도동187번지 건축물대장 주6 글로벌캠퍼스 지원시설 지상2층 일부 | 건축법 별표1 교육연구시설 | 2,732.37㎡ | (지상2층높이: 4.5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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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비시설 설치 포함)
구분 | 시설 여부 | 비시 설명 | 위치 | 변경 후 | 최초 결정일 | 비고 |
용도 | 면적(㎡) | 용적률 | 수직적 범위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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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87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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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시설 |
| 건축물대장 (주6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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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15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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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2 | 대학 | 11,18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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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1 | 대학 | 34,35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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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1 | 대학 | 20,86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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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2 | 대학 | 13,29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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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3~21 | 대학 | 39,45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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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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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8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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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1 |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 | 1,274.52 |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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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 | 교육연구 시설 | 6,980.64 |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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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2 | 교육연구 시설 | 2,732.37 |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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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임
3) 학교(대학)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비고 |
| 학교 (대학) | ∘ 공간적 범위 결정 - 위치: 송도동 187번지 건축물대장 주6 글로벌캠퍼스 지원시설 지하1층 및 지상2층 일부 - 내용: 비도시계획시설(교육연구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 평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의 상부 및 하부에 비도시계획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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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구분 | 부지면적(㎡) | 세부시설 | 비고 |
합계 | 295,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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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본 시설 | 기정 | 132,131.0 |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대학본부(지원센터, 어린이집), 학생회관 및 그 부대시설, 강당, 체육관, 게스트하우스(교수․직원 아파트, 연수원), 수영장, 복합문화시설, 연구소 | 지원시설 등 포함 |
변경 |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대학본부(지원센터, 어린이집), 학생회관 및 그 부대시설, 강당, 체육관, 게스트하우스(교수․직원 아파트, 연수원), 수영장, 복합문화시설, 연구소 | 지원시설 등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지원시설 | 114,353.0 | 강당, 체육관, 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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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 24,191.0 |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대학부설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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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 | 24,325.0 | 교수․직원 아파트, 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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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시설계획 결정조서(변경)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건축물 명칭 | 세부시설명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비고 |
합 계 | - | - | - | 42,086.1 | 204,63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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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본 시설 | 소 계 | - | 37,239.20 | 150,8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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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천글로벌캠퍼스 강의연구동 및 도서관 | 뉴욕주립대 | 5,257.82 | 24,5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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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천글로벌캠퍼스 강의연구 B동 | 유타대학교 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예술대학교 | 7,403.64 | 49,96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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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정 |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시설 |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체육관, 강당, 지원센터, 게스트하우스 (교수․직원 아파트, 연수원) 수영장, 복합문화시설, 연구소, 어린이집 | 24,577.74 | 76,34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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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시설 |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체육관, 강당, 지원센터, 게스트하우스 (교수․직원 아파트, 연수원) 수영장, 복합문화시설, 연구소, 어린이집, 교육연구시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 24,577.74 | 76,345.94 |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 결정 |
지원 시설 | 소 계 | - | 4,040.41 | 44,19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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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천글로벌캠퍼스 기숙사 A동 | 기숙사 A동 | 1,423.71 | 13,2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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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인천글로벌캠퍼스 기숙사 B동 | 기숙사 B동 | 2,258.2 | 30,6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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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폐기물집하장 | 폐기물집하장 | 79.2 |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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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테니스장 관리동 | 테니스장 관리동 | 279.3 | 2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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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 | 806.49 | 9,5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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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시설 | 6 |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 교수아파트(C동) | 256.41 | 3,18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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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 교수아파트 | 550.08 | 6,397.19 | 신설 |
4.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없음
5.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붙임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해당사항 없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육연구시설용지(Er)
도면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Er1 | 용도 | 허용용도 | 기정 | ◦학교(대학교) |
변경 | ◦학교(대학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 주6 글로벌캠퍼스 지원시설(지하1층)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주6 글로벌캠퍼스 지원시설(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