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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간부/채용 [ Q&A ]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는 경우 관련 질문
72기 경간부 추천 0 조회 76 21.07.15 16: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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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7.15 23:08

    첫댓글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지요...ㅎ

  • 작성자 21.07.15 23:56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횡령죄가 안되는 이유는 알았으나, 절도죄가 성립되는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21.07.16 21:21

    @72기 경간부 당구장, 피씨방 등에 물건을 두고가면 점유이탈물로 보지 않고 관리인(사장)의 새로운 점유로 확대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데 본 판례는 종업원에게까지 점유개념을 확대하진 않고 제3자로 봐서 관리인점유물을 절도했다는 결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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