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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소인 김 동 일 서울노원구상계동 83-18 (전화 : 011-771-6953)
피고소인 하 종 칠 외 서울 노원구 상계동 95-284 4층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자비를 들여 지은 95-284 다가구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로
각종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소인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것처럼 속이고
땅 주인 김숙희와 짜고 허환과 전영자, 김미숙, 최연자에게 95-284의 싯가 6억여원에 이르는
다가구 주택을 땅값인 1억5천만원에 등기 이전케 한자로 실제 영수증 9천만원으로
허환, 전영자가 사우나 주인이 95-284를 다시 산 것처럼 속이면서 고소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증거 자료 녹취록에서 고소인에게 돈을 더 빼 먹으려고 20만원 보내라며
계좌번호를 찍어 주고 8천1백만원을 준비하라, 또 8천9백만원을 준비하라, 9천만원을
준비하라며 3억4천만원에 대해 원인무효소를 하겠다면서 고소인을 기망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고소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으며 따라서
이 기막힌 사건으로 7가구 3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갈 곳도 없이 노속 생활을 하는 처지이기에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선 불기소 처리하고 경찰은 무혐의로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편파적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습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오니 부디 진실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당사자 관계
고소인 김동일은 서울노원구 95-284 부지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2003년 11월29일
하종칠 외 7인에게 전준형 법무사무실에서 구 부동산대금 1억2천9백만원 중 잔금 4천만원을
수표에 이서하는 것으로 부동산대금을 지불하였으며 등기이전 서류를 받아
금강사우나와 물물 교환에 있어 사우나 등기와 보관하기로 한 것을 하종칠의 농간에 따라
등기서류를 가로 채어 각종 문서와 포기각서를 위조하여 명도소로 승소한 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95-284 다가구 주택 4층 건물을 편취하고 7가구 강제집행에
30명의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한명순은 전영자와 허환(전영자 남편)이 공모하여 2003년 12월1일부터
2003년 12월22일 공동고소인 김동일과 양쪽 피의자 하종칠이 금강사우나를 22일 운영 후
고소인 김동일이 교환계약을 파기하고 반환한 것을 하종칠에게 고소인 한명순은 속아서
10일 후 2004년 1월4일 금강사우나를 물물교환하여 빌라 2채와 현금 1억2천5백만원을
편취당하고 김동일과 한명순은 이들 피의자들에게 재산을 잃고 갈 곳이 없습니다.
하종칠에 의해 김숙희는 2003년 12월29일부로 상계동 95-284 구건물 소유자가 아니었고
가로챈 등기로 신축다가구 주택을 대물변제라 하면서 편취하고 장영걸은 김숙희의 남편으로
김미숙은 위 대지 및 건물을 등기이전 받은 자인데 고소인 김동일이 반환한 금강사우나를 가지고
대물변제 받았다면서 공모하여 등기이전 한 자입니다.
허환과 전영자는 부부관계로 위 대지와 (신축건물 제외) 금강사우나를 하종칠의 계략에 따라
물물 교환하기로 하고 김동일과 하종칠이 2003년 12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사우나 미등기
인수 후 23일만에 고소인 김동일이 물물교환을 계약 파기 반환하고 하종칠은 23일
운영 수입금 2천3백만원과 2천6백만원을 배임하고 고소인 김동일과 한명순을 속이고
10일 후 한명순에게 금강사우나를 물물교환 하게 하였습니다.
하종칠에 의해 전준형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95-28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실행한 자이며 하종칠과 공모하여 고소인 김동일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게 한 자이며 금강사우나의 등기가 넘어올 때 까지
95-284 등기를 보관하라는 것을 속이고 2003년11월29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등기보관하고
11월30일 일요일날 보관해 놓았느냐고 물었더니 등기소에 서류를 넘겼다고 하면서
월요일날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찾아 오겠다고 했으나 그 후 송파경찰서 유종걸 수사관에게
2003년 10월25일로 소급 등기 했고 1억5천만원의 계약서 내용 중 하종칠의 요구에 따라
가운데 두 줄을 삭제했다고 진술한 자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6억원에 이르는 다가구 주택을 보관해 달라는 등기 서류를
가로채어 1억5천만원으로 소급 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하종칠의 공모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관계
가. 피고소인 하종칠은 2002년 11월26일 다가구주택 건축 공정이 90% 완료된 시점에 김숙희와
찾아와 고소인 측 상무 천정우와 송방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지사장이며 회장인 고소인과
95-284 32평의 토지를 평당 4백만원씩 1억2천만원에 매입키로 한 것은 9천5백원에서
2천5백만원을 올려 준 금액이며 그후 다시 올려 준 2백만원과 3백만원과 합계 3천만원을
올려서 재계약을 하고 완공이 되면 전세를 놓아 구 부동산대금을 지불키로 했습니다.
사실은 1억5백만원에 계약금 1천만원을 김숙희에게 주었고 2002년 7월19일 계약 후
김숙희 이름을 빌려 2002년 8월21일 건축 허가를 필 하고 2002년 9월12일 상무 천정우와
김숙희가 짜고 토지대금 1억7천만원으로 한다라며 고소인을 속이고 김숙희의 인천공사비
3천만원을 상무 천정우와 짜고 고소인을 또 속이고 인천공사 계약서는 김숙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 26일 상무 천정우와 김숙희와 고소인은 모든 것을 정산하고 준공 후
전세를 놓아 전세금으로 95-284 구부동산대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3인이
합의하고 김숙희는 보존등기 후 전세등기 한다라는 담보용 계약서를 고소인
김동일의 이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김숙희와 상무 천정우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금 1천만원도
고소인이 천 상무에게 주고 인천공사비 3천만원도 천 상무에게 고소인이 주고
문명옥여사의 김숙희가 줄 전세금도 천상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김숙희는 땅값 1억2천만원을 받게 되고 1천만원의 계약금과 인천공사비
3천만원(문명옥 돈 3천만원)과 올려 준돈 3천만원을 포함하여 9천만원을 김숙희가
가져갔으므로 고소인은 김숙희로 부터 9천만원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3년 11월29일 전준형법무사사무실에서 8인이 모인 자리에서 구 부동산대금
1억2천9백만원 중 잔금 4천만원은 고소인이 수표에 이서하고 김숙희에게 지불하였기에
김숙희는 당연히 95-284의 구 건물 주인이 아니며 김숙희가 2003년 10월25일 등기부등본상
김미숙 최연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하종칠에 의한 집단공모이며
고소인은 95-284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금강사우나와 물물교환이 이뤄진 것입니다.
나. 95-284 다가구 신축건물은 고소인 김동일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것이며
김숙희에게 2003년 10월14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쳐 주고
그 후 김숙희는 고소인 김동일에게 근저당권 3천9백만원을 제외하고
9천만원 즉, 금 1억2천9백만원을 받아가서 95-284는 김동일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다. 이후 고소인 김동일은 피고소인 하종칠로 부터 이 사건 토지와 피고소인 전영자,
허환, (및 박순규망),가 소유하던 양주시 덕정동 208 금강종합쇼핑센터 제지층 제비 01호
(이하 금강사우나라 함)와 교환하되 2천9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하종칠은 금강사우나 이전 등기를 하종칠이 받고 고소인이 근저당권
금 6억원을 설정하고 금강사우나 수입금으로 다 갚을 경우 하종칠에게 금강사우나를
주기로하였습니다.
라. 고소인은 김숙희에게 교환 사실을 이야기 하고 고소인으로 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고
이전서류를 법무사사무실에 보관하기로 합의하고 김숙희는 떠나면서 고소인에게
수고했다고 하면서 술 한잔 하세요 하고 10만원을 주어서 고소인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땅값 외에 9천만원을 더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영자 허환으로 부터 (및 박순규 망) 금강사우나를 등기이전 받기전에는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주지 말고 법무사사무실에 필요한 서류를
맡겨 놓으라고 합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종칠은 김숙희와 전영자, 허환,
(및 박순규 망)과 짜고 이 사건 토지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건축한 다가구 주택까지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최연자, 김미숙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고소인은 22일만에 최연자, 김미숙, 허환, 전영자(및 박순규망)에게 사우나를 반환하였습니다.
마. 고소인과 피고소인 하종칠은 2003년 12월1일 위 금강사우나를 미등기 인도 받아
운영했으나 전영자, 허환,(및 망 박순규)가 금강사우나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고 은행에 확인한 결과 금강사우나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할 수 없으며
고소인은 하종칠을 믿을 수 없어서 전영자, 허환 (망 박순규)에게
금강사우나를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반환을 요구 하였습니다.
전영자, (망 박순규) 허환,김미숙, 하종칠, 최연자는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준다고 해 놓고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사실관계
2004년 1월4일 공동고소인
고소인 김동일이 22일만에 사우나를 반환한 것을 하종칠과 전영자 허환이
운영 도중에 고소인 을 속이고 금강사우나 대출금 11억4천만원을 고소인
한명순에게 떠 안기고 15억2천만원이라고 하면서 전영자, 허환은 공동고소인
한명순의 42평 빌라 2채와 현금 1억2천5백만원을 받아 물물교환
하기로 하면서 고소인 한명순은 2005년 경에 금강사우나 교환 원인 무효
속았다라는 통고서를 전영자 허환에게 보내고 원상회복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허환, 전영자는 반대로 사우나 측에서 이전을 해 가라고 통고서로
독촉하면서 빌라 한채는 피고소인 전영자가 매입한 것이라 하면서 피고소인
안용기의 처(전영자가 외숙모)에게 등기를 하고 빌라 한채는 박순규(망)
고모 김금주에게 매매했다고 속이고 등기하고 편취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피고소인들의 금강사우나와 빌라 2채와 현금 1억2천5백만원은
물물교환하기로 한 것으로 이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있으며 이 사건의 발단은
금강사우나가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물물교환이 된 것이며
이를 기회로 악용하여 한명순의 빌라와 2채와 현금은 피고소인들이 편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 김동일 역시 주인 아닌 김숙희가 나타나서 금강사우나와 95-284를
대물변제 했다고 하면서 허위의 계약서와 위조된 사문서로 최연자, 김미숙은
(고소인 김동일은 22일만에 금강사우나를 반환 하였음)
95-284를 매매한 것이며 하종칠의 농간에 따라 명도소송으로 최연자 김미숙
(처제, 며느리)에게 옮겨 놓고 다시 조순금에게 등기를 옮겨 놓았다가
2011년 4월28일 하종칠 녹취록에서 공갈 협박으로 돈을 더 빼 먹으려고
20만원 보내라, 계좌번호를 찍어 주고 8천1백만원을 준비하라, 또 8천9백만원을
준비하라, 9천만원을 준비하라며 공갈 협박을 하고 약 25일 후 임연숙에게
95-284의 등기를 옮겨 놓고 전화 두절 상태로 하종칠은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숙희는 고소인 김동일에게 95-284 땅값 1억2천만원을 받아갔으며
고소인이 9천만원 중 올려 준돈 2백만원과 민원처리비 3백만원과 준공검사비
4백만원(고소인이 김숙희에게 차용)을 더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가. 피고소인 하종칠은 고소인으로 부터 토지대금 1억2천9백만원을 땅 주인
김숙희에게 준 것을 알고 있으면서 다가구 주택이 완공되는 것을 보고 김숙희와
짜고 땅값 8천1백만원을 허환으로 부터 받아 우리가 주었다면서
공갈협박을 하고 이 돈 8천1백만원을 더 빼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나. 고소인은 김숙희 및 법무사사무장, 피고소인 전준형에게 이 사건 토지는
위 금강사우나와 교환을 할 것이니 금강사우나의 등기 이전 서류를 받아야 토지의
등기 이전을 한다고 했으나 피고소인 김미숙 최연자에게
이 사건 토지 건물의 등기가 이전되었습니다.
다. 김숙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9천만원의 추가 대출을 하종칠과 함께
받았고 허환 전영자 등으로 부터 매매대금 9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며 고소인으로
부터 금 4천만원을 받았는데도 이것은 김숙희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피고소인 하종칠과 공모하여 이중매매 하므로써 금원을 편취한 것입니다.
라.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였던 금강사우나에 대하여 이전되지 않자
고소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금강사우나를 반환하였으므로 고소인은 피고소인
전영자, 허환, 하종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라고 통보하였고
전영자 허환 하종칠 등은 이에 응하여 김미숙 최연자의 인감증명서를
두번이나 발급하기도 했으나 다시 하종칠과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마. 피고소인 하종칠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허환,
전영자, 최연자, 김미숙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소인 하종칠은 김숙희와 짜고 위증(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단 54715호건물명도소)을 했습니다.
하종칠은 이 사건에서 김숙희에게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면서 거짓 선서를 하도록 법원을 기망했습니다.
고소인이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을 건축 완료했기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금 9천만원의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고소인으로 부터 금 4천만원을 수령하는 등 금 9천만원을
받아 이익을 얻었음에도 하종칠의 계략에 따라 이익을 본 것은 없고 손해를 보았다고 하고(제21항)
증인이 인수한 금액은 1억 2천만원을 받았다(제36항)고 각 위증케 하고.
고소인이 금 4천만원을 하종칠로 부터 김숙희에게 지급하였음에도 계약당일
금 9천만원을 받았다고 하고 (제50항) 피고소인이 받은 돈 9천만원은 최연자,
김미숙이 낸 것이 맞다(제 54항)고 하는 등 각 65차례의 위증하도록
하종칠은 김숙희에게 교사했습니다. 한편 김숙희는 하종칠에게 속아서 거짓말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조사 경찰 앞에서 진술하였고 허환과 전영자 김미숙 등도 하종칠이
95-284의 등기를 가지고 있으라 하여 등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 론
결국 고소인은 소유부동산을 처분하여 가며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공사 비용 및 김숙희에
대한 토지대금(매매대금) 등 약 7억여원의 출재가 있었던 반면 하종칠은 이 사건 교환
계약에 기하여 금원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모자들이 취득하는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더 나아가 법원을 기망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그 집행을 하여
고소인의 전 재산을 모두 날리고 길 거리에 나 앉게 되었습니다.
더욱 하종칠은 한명순(한남숙)에게도 똑 같은 수법으로 금강사우나를 이용하여 피해를
주었던 점이 확인 되었던(한명순의 사실 확인서) 바 결국 하종칠은 고의적 지능적 계획적으로
악날하게 범행을 시도하여 재산을 편취한 것입니다.
7가구의 강제집행과 30여명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고소인을 비롯한 가족들은 이제 갈 곳도 없습니다.
사우나 주인 전영자 허환은 최연자 김미숙(처제, 며느리)에게 95-284 등기를 옮겨 놓았다가
명도소를 하여 조순금에게 등기를 옮겨 놓았다가 하종칠을 앞세워 김숙희와 전영자 등은
돈을 더 빼 먹으려고 20만원 보내라, 계좌번호를 찍어 주고 8천1백만원을 준비하라,
또 8천9백만원을 준비하라, 9천만원을 준비하라며 공갈 협박을 하고
(조순금은 1층명도소 2번) 그후 2011년4월28일 임연숙에게 등기를 옮겨 놓았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고 철저히 수사하시어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해 공동고소인들의
원한을 갚아 주시고 법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억울한 사연을 읽으신다면 서울 노원경찰서 형사 1팀에 이 사건이 배당되었으므로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 드립니다.
만약 이 사건 재수사가 진행된다면 그동안 잘못된 판사와 검찰, 경찰들의 부정 부패 비리까지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급한 연락을 바랍니다.
첫댓글 부정부패의 끝이 보이지 않는군요.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