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윤석열, 검찰의 ‘정당성’ 을 흔들다
범법자가 주인, ‘마적떼 소굴’ 된 대통령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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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로 128-24. 대통령 관저가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둘러치고 차벽을 쌓고 수백명의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총기를 소지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성역’이 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살인죄보다 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살인죄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반인륜적인 존속살해죄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반면 내란죄 형량은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입니다.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처합니다.
백주대낮 공공장소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제 집으로 도망가 숨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당한 살인이었다고 주장하면 그 말에 귀기울여야 할까요? 범인이 폭력조직 두목이어서 조직원 수백명을 불러모아 사제 총과 흉기로 무장한 채 체포에 저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토 내에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없어야 한다”
그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더 이상 ‘국가’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법치는 나라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근대 형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탈리아 계몽주의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1738~1794)는 대표작 ‘범죄와 형벌’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러 고대 문화권에 범죄자가 숨어있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있었습니다. 고대 한반도에도 ‘소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모양을 갖추면서 법적 성역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권위가 강한 장소라고 해도 법 집행을 피해가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법의 지배를 벗어난 공간을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은 물리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적이나 산적 무리가 특정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중남미 국가의 마약 카르텔 본거지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 안에서는 범법자들이 법 집행자가 되고, 공권력은 되레 진압 대상이 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 관저가 그런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저들만의 주권 국가 같은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 자체로 또 하나의 내란이고 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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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윤석열, 검찰의 ‘정당성’을 흔들다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28-24. 대통령 관저가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둘러치고 차벽을 쌓고 수백명의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총기를 소지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내란 우두머리lin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