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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제피해자공제조합 원문보기 글쓴이: 독립군
성 명 서 하시모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일본은 즉시 입법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 |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은 최근 잇달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가 필요하였고, 나아가 “성노예는 틀린 것”이라고 하여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까지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시모토의 이번 망언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무지와 여성 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하시모토 시장이 즉각 한국을 비롯한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더불어 일본이 조속히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대책을 수립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제적·집단적으로 또는 기만에 의해 징용되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은 꽃다운 나이에 말로 형언을 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 및 운영 행위가 국제법과 일본 국내법에 위반되는 범죄였다는 사실은 일본 내 재판을 통해서도 입증이 된 바 있고, 일본 정부도 1993년 고노 담화 등을 통하여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를 한 바 있다. 나아가 일본 사법부는 종래 고노 담화의 발표이후 적어도 3년 이내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본국의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는 내용의 권고적 결정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 완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여전히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차기 일본 총리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 일본군 위안부가 필요했고, 강제성도 없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로서, 일본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지난 2010.12.11. 일본 동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해법은 일본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 정식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면서 역사교육을 통해 진실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입법을 통한 해결이야 말로 전범들을 청산하지 못한 일본 사회가 다시는 하시모토의 이번 발언과 같이 한일관계를 파탄시키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인류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대한변협은 하시모토의 이번 망언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고령의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면서, 하시모토 시장, 일본 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하시모토는 24일로 예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실을 직시하고 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2. 일본 정부와 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지 3년이 되는 올해 연말까지 양 변호사회의 권고에 따라 입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
3. 한국 정부도 지난 2011. 8.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본과 적극적인 외교적 교섭을 하고,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중재 절차를 밟는 등 우리 정부의 문제 해결의지를 정확히 일본 정부에 전달하라.
2013. 5. 2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위 철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