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업에 100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인은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몇몇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0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50만불 투자도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투자는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로 인해 자산이나 고용인의 수가 적어도 40%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자는 투자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에 본인을 위한 고용비자 신청서 I-526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I-526양식을 제출하는 비용은 350불입니다. I-526 양식은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서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나 21세미만의 미혼자녀도 같은 신청서에 의해 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부터 승인된 I-526 신청서를 저희 대사관에서 받게 되며, 비자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받게 됩니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여권의 인적사항이 있는 부분의 사본을 대사관에 제출합니다. 여권 사본을 제출한 후, 보통 6주에서 8주안에 면접날짜가 정해집니다. 비자를 발급하기에 적격이라고 판정되면 비자는 보통 면접 당일에 발급됩니다. 비자 비용은 개인 당 325불이고 비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비자 요금 325불은 환불이 불가능한 신청료 260불과 발급료 65불로 되어 있으며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만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와 그의 가족에게는 2년 만기인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조건부 영주권에서 일반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에 명시된 만기일 90일 이전에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I-751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I-751 신청서를 제출할 때 투자자는 기업에 투자를 실질적으로 했으며 이후 계속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0만달러이상을 투자하고 10명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해야하나 지난 90년 개정된 연장이민법은 주정부가 시골 지역(Rural). 실업율이 높은 지역(High Employment Area)과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지역(Targeted Employment Zone) 등에 한해서는 투자금액을 50만달러까지 낮춰 외국 투자가와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투자이민은 투자비자와는 달리 미국내에 투자를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투자비자는 영주권 취득과는 관계없이 투자관리를 목적으로 임시로 취득하는 비이민비자이다. 투자이민은 1990년 미이민법을 통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미국내에 100만불이나 아니면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외곽은 50만불을 투자하고 또 최소한 10명이상을 고용할 조건을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의 효력은 1991년 10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내에서 요구하는 액수를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며 미국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다. 2. 투자해야할 액수 실업률이 높은 지역과 외곽지역은 최소한 50만불은 투자해야 하며, 다른 지역은 100만불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 50만불을 요구하는 지역은 크게 세가지로 된다. 첫째, 시골외곽지역은 2만명 이하의 거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나 타운을 제외한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각주마다 정해진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미국실업률 평균의 1.5배 이상의 실업률이 있는 지역은 어디든지 해당된다. 셋째, 시골외곽지역이 아니더라도 주나 시당국이 실업률이 높은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이라고 미이민국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위 두가지 조건에 관계없이 50만불의 투자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3. 어떻게 투자를 해야하는가? 1990년 12월 29일 이후로 투자가 이뤄져야하며, 개인사업이나 동업, 합작투자,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이란 세가지 방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장소에서 첫 사업을 시작하여 모든 비용을 그에 투자하는 것이다. 둘째,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다른 법인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타인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사업에 50만불 또는 100만불을 투자하여 종업원수를 40퍼센트 증가시키거나 회계사의 계산법으로 그 회사의 가치(Net Worth)를 40퍼센트 증가시키는 것이다. 참고로 초기에 해당 액수의 전부가 반드시 투자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즉 초기에 전체 투자액의 반을 투자하고 2년안에 전액수를 투자한다는 사업계획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받으면 된다. 4. 이민법에서 '투자'란 무엇인가? 투자는 자본을 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민법은 돈을 상대에게 빌려주고 되돌려 받거나 하는 것은 투자로 보지 않는다. 또한 투자이민을 신청할 때, 실제로 미국내에 투자가 되고 있어야 한다. 예로 미래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미국내 은행에 돈을 집어넣고 실제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는 투자이민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점은 캐나다의 경우(이곳은 캐나다의 은행에 돈만 예치하고 미래투자의지를 밝히면 투자이민으로 인정됨)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5. 투자이민에서 '자본'의 구체적인 의미 현찰, 기계, 판매할 상품, 주식을 비롯한 현찰과 쉽게 교환이 가능한 각종 채권도 투자의 자본으로 인정된다. 또한 어음(Promissory Note)과 같은 것도 자본으로 포함되나 단, 투자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며 당사자의 개인재산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 물론 어음액수는 담보의 실제 시장가격보다 많을 수 없다. 이 투자자본은 반드시 외국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되며, 이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다시말해, 미국 현지에서 투자자본을 조달할 수도 있다. 6. 투자대상 사업의 종업원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그 종업원들은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이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취득한 사람들 전체를 의미한다. 이들은 고용주가 직접 풀타임(최소한 주 30시간 이상)으로 고용해야 하며 프리랜서나 용역형식(Independent Contractor)으로는 고용할 수 없다. 7. 두사람 이상이 투자이민을 할 경우 이때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즉 두사람이 한사람이 신청하는 기준으로 투자이민을 할 수는 없다. 8. 언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투자이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민국에서 2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영주권을 발급해준다. 2년후에는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민국에 이 사업이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생존할 수 있는 사업임을 설득하면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