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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일반판매소 (석유가게) 이동탱크 상치 장소 가능 여부
오일걸 추천 0 조회 119 18.05.11 14: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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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11 14:18

    첫댓글 Ⅰ.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의 규정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 18.05.11 14:21

    따라서,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시 제외규정에 적용되므로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공사하기 전에 다시한번 관할소방서 담당자에게 관련규정중 제외규정 적용가능여부 및 기타 필요한 서류(상치장소 도면 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8.05.14 18:13

    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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