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2.
3.
원고들 주소 (우) 500-777
피 고 김 ? ? 창원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38기)
(우)642-705,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로 109
손해배상(기) 청구의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1.에게10,000,000원 원고2.3.에게 각6,000,000원에 대한 2009. 12. 29.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위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사건 2009가단 597&&손해배상(기) 원고이고, 피고는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이었습니다.
2. 사건 경위
원고는 성폭력피해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2005.11.23. 광주민우회와 진주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성폭력전담변호사로부터 여성부의민변법률구조를 받아 성폭력범과 거제##원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억울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인격모독과 모욕을 하고 금품만 밝히면서 금품을 대가로 약속한 일실수입청구와 법정참석을 하지 않고, 가압류 할 필요없다 등 당연히 승소 해야 할 재판(피고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가합1@@@@)까지 고의로 패소시키고 계속 법정을 오가게 하는 등의 소외 피고에게 원고들은 너무도 많은 정신적 충격과 물적 손해를 당하여 소외 피고를 상대로 소송 중에 피고는 국민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소외 피고가 법조인의 선배라고 판단누락, 묵인 및 동조하여 판단의 근거하나 없이 공정하지 못한 판결로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소외 피고를 보호 및 방조하여 구제를 위해 직무유기(형법제123조) 직권남용(형법제123조)한 것이며, 원고의 피해사실에 배상 받지 못하도록 한 판결은 원고의 법관 기피신청의 정당한 행위를 문제 삼은 보복적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장기간 재판을 하고도 판단의 근거하나 없이 민사소송법제1조를 위반하였고, 허위공문서 작성죄(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 행사죄(형법제229조)와 권리행사 방해(형법제323조)를 하였고. 판사로서의 법을 지키지 않은 국헌문란죄(형법제91조1)를 행사 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소외사건 피고의 불법으로 인한 엄청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극복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불법으로 또 다른 법조인에 대한 불신과 피해를 더하여 원고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법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여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법권의 독립(재판권의 독립)이라는 헌법 원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행사하였기 이에 원고들이 정신적 물적 고통과 피해를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 된다고 할 것임으로 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 어
피고의 불법 행위는 원고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었고, 민법750조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손해를 마땅히 위자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답변서 받아보고 입증 하겠습니다.
2011.9.
위 원고 1.
2.
3.
창원지방법원귀중
광주지방법원귀중
첫댓글 억울함의 진실을 꼭 밝히시기 바랍니다 추천 .
님의 사건도 억울함이 풀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묵묵히 나아갑시다.님의 사건도 필승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