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그림에서는 지연수취기간=공급시기가 속한 과세시간의 확정신고한으로부터 6개월 이라고 되어있고승철 선생님께서는 수업시간에 1차 지연수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2차 지연수취=1차 지연수취로부터 1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하나는 확정신고일로부터 6개월, 하나는 1년까지 지연수취기간이라고 나와있어 헷갈려질문드립니다😢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
첫댓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맞을 거에요!올해 초 아주 최근에 개정됐어요!
앗 그렇군용! 답변감사합니다👍🏻
첫댓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맞을 거에요!
올해 초 아주 최근에 개정됐어요!
앗 그렇군용!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