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로또 당첨됨, 남편이 신분증 없이 수령하러 가서
부인 신분증으로 통장 개설 후 당첨금 수령
부인이 당첨금 소유권 주장하기 시작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하자,
6역 5천만원으로 통 치자는 딜 제시 돈을 다 뿌려버겠다고 협박도 함
결국 남편이 횡령죄로 부인 고소
부인 징역 11년 6개월 실형 먹고 당첨금 전액 남편에게 돌아감
로또당첨으로 가족간 법정다툼…과거 유사사례는?
로또 당첨금을 둘러 싼 가족 간 갈등으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사연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로또 당첨자 A씨의 어머니와 여동생 두명, 그리고 매제를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어머니 등은 A 씨 아파트 현관 전자식 도어록을 휴대용 드릴로 파손하고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씨의 주거지와 양산시청 등에서 '패륜아를 사회에 고발한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A 씨에게 모욕과 협박을 한 혐의다.
50대인 A씨는 로또 당첨금 40억여 원 가운데 세금을 공제한 27억여 원을 받았고 이후 당첨금을 두고 어머니와 여동생들 등 가족과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생커플, 5억원 즉석복권 당첨 뒤 헤어지고 형사고소까지
복권 당첨금으로 법정에 서게 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3년 전북 전주에선 연인사이였던 20대 대학생 커플이 복권 당첨금 때문에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여자친구인 B씨가 만원짜리 지폐를 내려던 남자친구 C씨 대신 1000원짜리 즉석복권 5장을 자신의 돈으로 산 뒤 남자친구인 C씨에게 복권 2장을 주고, 자신은 3장의 복권을 긁었다. B씨가 긁은 복권은 모두 '꽝'이었고, C씨가 긁은 복권 중 한 장이 5000원에 당첨됐고 다시 즉석복권 5장을 구입해 C씨가 3장의 복권을, B씨가 2장의 복권을 긁었다.
그중 남자친구 C씨가 긁은 복권에서 1등 5억원(실수령액 3억6800만원)에 당첨됐다. 그러나 행운은 결국 둘 사이를 갈라놓는 계기가 됐다.
C씨가 수령한 돈을 모두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겼고 B씨는 당첨금 중 1500만원을 받고 헤어지게 됐다. 결국 B씨가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이 1등이 됐기 때문에 당첨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C씨가 응하지 않자 법적 해결에 나섰다. C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B씨는 '횡령'혐의로 입건됐다. 결국 검찰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뒤에야 둘은 합의가 가능했다.
◇신분증 없던 남편, 사실혼 아내 통장에 당첨금 맡기자 안 돌려줘
로또 당첨금 19억원을 두고 사실혼 부부가 다툼을 벌인 끝에 돈을 돌려주지 않은 아내가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05년 로또 1등에 당첨된 남편이 별거 중이던 아내를 데리고 당첨금을 찾으러 갔다. 마침 신분증이 없던 남편은 동행한 아내의 계좌에 넣어 보관했다. 그런데 남편이 남편 가족에게 당첨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아내는 6억500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모두 갖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형사고소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끝에 돈을 돌려주지 않은 아내는 횡령이 인정돼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민사소송에서도 당첨금의 소유자는 남편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당첨금 나눠갖기로 했으면 나눠야…안 주면 횡령죄"
대법원도 당첨금을 나누기로 한 경우에 이를 무시하고 수령인이 그 당첨금 중 타인의 몫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00도4335)
대법원은 판례에서 다방 손님과 주인, 종업원 등 4명이 손님의 돈으로 복권을 구매한 뒤 당첨돼 분쟁이 생긴경우, 그들 사이에 당첨금을 니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엔 대구의 한 도박판에서 돈을 걷어 산 로또가 당첨되자 도박을 같이 했던 동료들을 속이고 당첨금을 나눠갖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한 공기업 직원도 횡령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의 민사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도박판에서의 약속대로 당첨금 절반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9071010826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