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유 아시는분??
정말 부당하네요.. 병역법에서는 병역을 필한것으로 간주하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등에서는 군면제자 취급하고 상호 모순저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담달에도 예비군 훈련 2개나 나왔는데.. 면제자 취급할려면 예비군 훈련도 빼줄것이지..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개처럼 일했는데, 공익만큼도 대우를 안해준다니 정말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 이 까페에 방위산업체 출신 있으시면 이 억울함에 대해서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글이라도 올립시다.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게 좋겠죠..
평등권 침해로 헌법소원도 생각해 봤는데, 국선변호인 선임할 자격이 안되네요(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월평균 150만원 이었던가..) 제기만 한다면 가능성은 있어보여요..
방위산업체 출신 분들 한번 뭉쳐봅시다~!!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방위산업체는 왜 호봉인정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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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안해줘요
깊이 생각해봐야겠군요...
산업기능요원(방위산업체)은 자격증을 갖고 산업체에 근무를 하시고 같은 직렬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만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의하여 8할 인정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격증과 다른 직렬로 공무원임용이 되시면 인정이 안되니.. ㅠ.ㅠ
제 생각엔 군복무는 인정이지만, 근무처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인정을 안해주는거 아닌지...
저는 선박직인데 특례3년 승선한거 다는 안쳐주지만 반인가 인정해줘서 3호봉으로 임용됐었는데요~ 자신의 직렬과 관련 경력이면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