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6년 10월 1일 적용) 중국 국무원은 7월 1일자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사후심사 조례 수정안> 을 발표하면서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힘.
1. 해관 사후심사의 개념 정의 명확화
본 조례에서 해관사후심사란 해관이 수출입화물 통관 이후 3년이내 또는 보세화물, 감면세 수입화물의 해관 감독기한 이내 및 그 후 3년이내, 수출입화물과 직접 관련 있는 기업, 기관의 회계장부, 회계증빙, 신고서 증빙 및 기타 관련자료(이하 장부, 신고서 등 관련자료) 및 관련 수출입화물에 대해 그 수출입행위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대조확인, 감독 하는 등 의 활동이라고 정의함.
2. 수정하게 된 배경(중국 12360 콜센터 해석)
해관의 사후심사는 전세계 각국 세관에서 집행하는 현대화 세관관리 방식으로 중국해관의 수출입 감독 방식의 중요 구성부분중 하나임.
1997년 국무원에서 조례 제정 이후 20년 동안 기업의 수출입활동의 규범화, 수출입질서의 보호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밀수행위단속을 협조하고 국가 세수를 보장하고 대외무역발전 등 각 방면의 중요역할을 발휘함.
최근 대외무역의 발전과 공항만 통관편리화의 요구가 부단히 높아지고 있어 세관의 사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 하고 전단계(통관단계)는 유연하게 하려는 취지
3. 주요 수정 대상
해관 사후심사의 정의
해관 사후심사 절차의 개선
해관 사후심사 직권의 명확화
기업의 자율신고에 대한 혜택과 사회 조력기구(회계, 세무)의 심사협조 내용 추가
4. 수정 내용
1) 조문 대폭 수정
- 조항 증가 : 조문 3개, 항 2개
- 조항 삭제 : 2개
- 문자 수정 : 33 곳
- 수정 없는 조항 : 4조, 11조 등 13조(전체 33조중 13조) (붙임 참조)
2) 증가한 내용
- 제4조 : 해관은 사후심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협회, 정부부서 및 관련기업 등으로부터 특정상품, 업계 및 수출입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수집된 정보가 상업비밀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당연히 비밀을 보장해야 함.
- 제21조 : 해관은 사후심사를 진행할 때, 회계, 세무 등 분야의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관련문제의 전문적인 결론을 구할 수 있음.’ ‘피심사자 역시 회계, 세무 등 분야의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결론을 얻어 해관 사후심사의 참고 증빙으로 삼을 수 있음.
- 제23조 : 해관은 사후심사결과에 결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하며 피심사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함.
- 제26조 :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된 기업과 기관이 자진하여 해관에 그 해관감독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여, 해관의 동의를 받는 경우 경감 받거나 또는 행정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음.
- 제32조 : 피심사자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장부를 설치 또는 편집하거나 이동, 은닉, 변조, 훼손하는 경우 회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추궁함.
ㅇ 중국해관의 전국통관일체화 실시 및 통합 타겟팅센터 설치 와 연계된 정책
- 최근 상하이에 해관총서위험관리센터(상하이)와 해관총서세수관리센터(상하이)가 설치되었음. ‘2개 센터’는 지능화플랫폼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 시범지역내 수출입화물에 대해 ‘1회 신고, 분할처리’의 통관관리모델을 적용한다고 함.
- 위험관리센터는 수출입화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분석, 감시 및 처리를 담당하게 되고, 세수관리센터는 상품과 업종에 따른 화물의 품목분류, 가격, 원산지 등 관련 세수관련 요소에 대하여 전문화, 집약화, 지능화 된 대량의 심사를 진행한다고 함.
- 상술한 ‘2개 센터’는 해관총서에서 직접관리하며, 위험요소는 총서에서 통일적으로 집행하여 일선해관 업무현장에 직접 하달하고 일률적으로 집행하게 할 예정라고 함.
ㅇ (관련 법규)
1、《수출입관세조례》(2016年2月6日수정)
제51조, 수출입화물 통관이후, 해관이 세수부족 또는 탈루사실을 발견한 경우 자진납부 또는 통관 후 1년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음. 다만, 납세의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누락 또는 탈루한 경우 해관은 자진납부 또는 통관 후 3년이내 추징을 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 또는 통관일로부터 매일 계산하여 부족세액의 5/10,000의 체납금을 징수함.
2、《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2004年9月19日 제정, 같은 해 11월 1일 실시)
제15조, 수출입화물의 품명, HS번호(세칙부호),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선적지, 목적지, 최종목적지 또는 기타 의무 신고항목을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아래 규정에 의거 처벌하며, 위법한 소득은 몰수 함.
(제4항) 국가 세수 징수에 영향을 미친 경우, 누락세금의 3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
3、《해관 기업신용관리 임시판법》(2014年10月8日 제정,2014年12月1日 실시)
제9조 인증기업은 《해관 기업인증 기준》에 부합해야 함.
《해관 기업인증 기준》엔 일반인증기업과 고급인증기업이 있으며 기준은 해관총서에서 제정함
.
제10조 기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동 기업을 불성실기업으로 인정함.
(一)밀수범죄 또는 밀수행위가 있는 경우;
(二)비 통관기업은 1년이내 해관의 감독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전년도 신고서 건수, 수출입 등록목록 등 관련 증빙의 총 건수의 1/1,000을 초과하거나, 해관의 행정처벌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행위가 2회 이상이거나 해관 행정처벌금액의 누계가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기업은 1년이내 해관감독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전년도 신고서건수, 수출입 등록목록 총 건수의 5/10,000을 초과하거나 해관행정처벌금액의 누계가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현재 현지진출 우리 대기업들은 이 조항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음.10만위안(한화 약 1,800만원)은 조금의 실수로도 초과됨. 실제, 물류업체의 실수도 화주의 귀책사유로 처벌하므로 벌금은 물류업체가 납부하더라도 한국 생산업체가 이에 따른 기업등급 하락 및 검사율 상승(고급인증기업은 1%미만→불성실기업 30%이상)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三)납부해야할 세금이나 벌금을 지체하는 경우;
(四)전분기 신고오류율이 동기간 전국 신고오류율 평균 1배 이상인 경우;
(五)실지조사 결과 기업등기 정보가 사실과 다르고 기업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六)해관에 의해 통관업무가 일시 정지된 경우;
(七)밀수혐의, 해관감독규정 위반, 해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八)해관 또는 기타 기업 명의를 허위로 빌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九)기업신용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경우;
(十)기타 해관에서 인정한 불성실기업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해관에서 일반신용기업으로 인정함.
(一)해관에 처음 등록한 기업;
(二)인증기업이 제9조의 인증조건엔 재부합 되지 않으나, 제10조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
(三)불성실기업으로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제10조의 상황이 재발생되지 않은 경우.
4、《수출입가격 사전심사 관리 임시 규정》(2011年11月29日발표,당일 실시)
제2조,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수입화물가격 예비심사(이하 가격사전심사)는 기업이 신청하는 것으로 화물 수입지해관에서 화물 실제 수입신고 전에 그 과세가격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화물의 실제 수입시 해관은 가격사전심사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정하고 세금을 계산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청주체의 제한(인증기업에 한함), 해관심사기간의 지연, 제출자료 과다 등의 한계로 그 집행효과가 기대에 못미침
5、《해관업무 담보 조례》(2010年9月14日 발표,2011年1月1日 실시)
제4조, 아래의 경우 당사자는 해관수속 완료 이전에 해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화물을 인취할 수 있음.
(一)수출입화물의 상품 분류, 과세가격, 원산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그러나 현실적으로 2016년 제20호 공고에 의해 추가된 ‘로열티’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고, 신고서에 단지 ‘YES’또는 ‘No’로만 표기하게 되어 있어 담보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별 상이’를 적용할 수 없음.
ㅇ 유의 사항
1. 우리 현지진출 기업들 중국해관의 사후심사에 철저한 준비 필요
- 중국해관 사후심사팀의 권한이 매우 강력해 졌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