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 파워덱스 보험 무효로 원금만 돌려받았습니다. 5년 후 원금보장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알리안츠에 민원을 냈더니 알리안츠는 자필서명이 안되어있다는 것을 근거로 원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도 같이 주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알리안츠 소비자부에서는 그것은 '금감원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금감원 원칙'에 의해 원금만 돌려주겠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금감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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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5년전 알리안츠 파워덱스 연금보험 가입함, 5년지나면 최소한 원금 보장된다는 회사에 여러 광고를 믿고 계약함. 그러나 5년지나도 원금 손실이 상당함. (원금의 약 20% 손실)
알리안츠 회사에 민원을 넣으니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금 1240만원 환급받음, 5년동안의 이자도 같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나 보험료 환급시 금감원 원칙에 의해 이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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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금감원에서는 처리하는데 1개월~3개월이 걸린다며 오랬동안 뜸들이더니 정확히 41일만에 아래과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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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9. 26. 우리 원에 접수된 귀하의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알리안츠생명보험(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에서는 귀하의 주장을 일부수용하여 해당 계약의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면서도 이자를 미지급하지 않다며 우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당 계약의 기납입보험료 반환 외에 이자지급 및 피해보상 등 추가적인 지급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현행 관련 약관상 모집과정의 과실에 대한 이자 등 추가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동 내용이 손해배상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규모(과실상계)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우리 원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윤진호, 전화번호: 02-314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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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유사한 상황에 이자 지급하라고 판결까지 나왔는데...그 판결은 다른 유사한 상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사법기관이 아니라 금감원은 판단이 어렵다네요...억울하면 똑같이 소송내라는 뜻이겠죠..
금감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걸까요? 정말 알리안츠, 금감원... 똑같이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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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 동일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