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7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희귀질환자 산 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중에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영소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21][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제2조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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