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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주택마련저축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
300만원 |
총한도 1,000만원 (*1,5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1,000만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0 만원.
자녀에게 증여시 세제혜택
과거 어린이 펀드의 등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펀드판매사들은 이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헤택을 받을 수 있음을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현행 세법상 만19세까지 10년 단위로 1,500만원, 20세 이후 3,000만원의 증여세 공제혜택이 있는데. 이는 물론 ‘어린이펀드’,‘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일반펀드나 금융상품에도 위 공제액만큼 증여한다면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증여재산공제 혜택 외에 주택청약저축상품에 대한 특별한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택청약저축용으로 1천5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때는 증여재산가액이 1천500만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공제가 되어 증여세과표가 ‘0’이 되므로 증여세부담을 지지 않지만, 몇 개월후 자녀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에는 추가된 1천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세 공제 혜택 받으려면 증여신고를 하자
그럼 당초 1500만원을 증여하고 ,이 금액이 향후 8년 후 수익을 통해 8천만원이 된 경우 증여세 기준이 되는 시점이 당초 가입시점인지, 향후 이 저축해지를 통한 이익창출시점인지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즉 당초에 증여공제 기준이하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향후 이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시점에 증여공제금액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증여세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될 것인가?
현재 국세청의 해석은 부모가 금융상품(저축상품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입금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때는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8년 후 8천만원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인출하여 사용한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되어 8천만원 대해 성인이 된 자녀 3,000만원을 공제하더라도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한꺼번에 불입할 경우에는 1,500백만원을 불입할 시점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겠지만, 적립식투자의 경우 매달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의 소액을 불입할때마다 매번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인 것이므로, 공제금액미만 금액의 경우라면 일정기간(1년)을 정해 신고를 하거나, 일반 보통예금이나 MMF통장을 만들어 1,500만원을 한번에 넣어주고 증여신고를 한 후 자동이체 등을 통해 적립하게 된다면 향후 수익이 커져서 위 사례와 같이 증여세부담을 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매번 신고하는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모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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