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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부속섬은 모두 고유 영토" 中 백서 발표PCA 판결 일축뉴스1 정은지 기자 입력 2016.07.13. 13:59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한 국제 중재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한 가운데 주권을 주장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은 담판(대화와 협상)으로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관련 논쟁하는 것을 견지한다'는 제하의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머리말을 제외하고 2만여자로 구성됐으며 남중국해 섬은 모두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과 필리핀 간 관련 논쟁이 발생한 이래로 양국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백서는 필리핀이 다시 논쟁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중국인민은 남해에서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일찍이 이 지역을 발견하고 명명했고 개발하면서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해왔다"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권익은 오래된 역사를 거치면서 확립됐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역사적이고 법리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 필리핀간 관련 해역에서의 분쟁의 핵심은 필리핀이 중국의 난사군도의 일부 섬과 암초를 불법 점거하면서 나온 영토 문제"라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필리핀은 난사군도의 일부 섬에 대해 영토를 주장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백서는 "중국과 필리핀은 일찍이 여러차례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었다"며 "그러나 2013년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신청하면서 양국간 체결한 협의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유엔국제법조약'의 제약국으로써 스스로 선택한 해결 방법을 침범한 것이자 조약의 해결 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중재를 신청한 것은 처음부터 어떠한 관할권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무효이자 구속력이 없다"며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있어 이번 중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지역 국가들과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백서를 발표하면서 "필리핀이 중국의 난사군도 내 관련 섬에서 군사 시설을 설치하는가 하면 황옌다오(필리핀명 스카보러 암초)에서 영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필리핀은 사실을 날조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부부장은 "중국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 대해 관심있게 보고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협상과 대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뜻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ejjung@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첫댓글 남중국해의 모든 섬들이 중국 것이다.
힘없는 나라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