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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야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위헌 - 민주당은 '위헌정당' 이므로 '해산' 시켜야 합니다
국회 규칙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으로, 법률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즉,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정당' 이므로 '해산' 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에 그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법의 위계 : 헌법 > 법률 > 대통령령(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칙
대통령령(또는 국회규칙) 은 법률을 위반하여 제정될 수 없습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대통령령(또는 국회규칙) 을 제정한 민주당은 '위헌정당' 이므로 '해산' 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1) 특검 제도의 정치화 우려
특검은 기존 사법 체계를 보완하는 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입니다.
야당이 추천위원회를 독점할 경우, 특검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헌법 재판소 심판 가능성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여당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당 참여를 배제한 구조가 권력 분립 원칙 및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아닌 규칙의 한계
국회 규칙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으로, 법률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적 근거 없이 특정 사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규칙이 적용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주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처리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 추천위원 7명 중 당연직 3인을 제외한 4명을 더불어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하게 된다.
그는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인 7명 중 국회몫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 발동 여부와 수사대상, 특검 인선을 모두 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검사·감사원장 정치적 탄핵…상설특검 개정도 위헌'
https://v.daum.net/v/20241129170547949
[국민감사] 야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위헌 - 민주당은 '위헌정당' 이므로 '해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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