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원주시 지정지게차 원모대표는
공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지게발이 먼저 도로에 나오면서 승용차가 발에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승용차 운전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차는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는 곧바로 신고가 되어 사건 처리가 되었다.
당시 원모대표는 책임보험도,영업배상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무보험 상태였다.
사고 나기 3일전 보험이 만기 되었지만 가입을 미루다 재가입을 못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지게차 운전사 원모대표에게 지게차가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했다며
벌금 50만원을 부과 했다.
원모대표는 지게차는 책임보험 대상이 아님으로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다.
1심 법원은 원모대표에게 무죄를 내렸고 검사는 다시 항소 했고 2심에서 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했다.
그 후로부터 얼마 후 원모대표에게 검사가 연락이 와서 확정 판결문을 가져오면 검사 정보망에 올려 공유 하겠다고 했다.
첫댓글 지게차인 승리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무줄 법
지게차인 지혜롭게 . . .
보험은 꼭 가입하세요
축하합니다
원만희 해결 좋결과입니다
이천 경기지게차 입니다.
판결문 받아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