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종합과세된다.
이때 이자와 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해준다.
분류과세 :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한하여 종합과세 하지않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는 원칙~
근거는 양도,퇴직 소득 둘다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장기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소득이기 때문에 감안해주는거임.
또한 퇴직소득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 자체가 워낙 크기때문에 기본 40%공제+근속연수 공제
그리고 나온 과표에다가 또 월로 나눠서 이것을 최종 과표로 계산하여 산출세액을 구함.
분리과세 : 4천만원 미만 금융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세목 등등이 있다.
궁금한거 있음 질문해라.
첫댓글 나도 알아 임마
너 설명 잘 해주는 인담이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공부좀하쇼
분리과세 한도 낮아지지 않았나여
조세제한 특례법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에 있어 농지에 기준이 국토법상 공업지역 혹은 상업지역과 무관하게 현황기준인지 여부?
이건 실무아니냐?
이번 2차에 나온건데ㅋㅋ
지나가는 유예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