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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at 체제에서 지문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Founding Documents’를 독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제목을 짖다 보니 ‘미국 정치의 이해’라고 정해버리는 바람에, 너무 거창해졌습니다. 그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제퍼슨, 해밀턴, 메디슨 그리고 존 제이 등 이른바 미국의 국부(FoundingFathers)들이 쓴 글을 읽으면서 떠올려 본 단상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ounding Documents’ 들을 단순하게 요약하거나 정리한 것은 아니고--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배제하지 않은 가운데-- 국부(Founding Fathers)들이 이 글들을 작성할 당시의 마음을 상상해보듯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글을 읽을 때, 해당 글의 주제와 연관이 있는 배경 지식을 알고있으면 좀 더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당시 유럽의 계몽사상으로무장한 신대륙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던 이들이 혼을 담아 저술한, 역사적,정치적 의미가 담긴 ‘Founding Document’을 독해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리라생각합니다. 저도 미국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학생의논 높이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높은 위치에서 바라본 바들을 공유함으로서 학생들이 ‘Founding Documents’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시대가 아니라 과거에 작성된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언어를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Founding Documents’ 에등장하는 것들 중, ‘민주주의’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와 같은 관념은 현시대에서야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시대의 언어를 그 시대의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그 진면목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들 들어, 와슨의 증기 기관을 ktx 고속 전철이 달리고 있는 현대적 시각에서만 바라 보면, 그것이 산업혁명에 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1. 미국은 “인위적(artificial)” 국가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모르고, 또 묻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국가’는 보통 이렇게 주어진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Fathers)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왜 국가가 필요한지를 자문했고,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1776년에 작성된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Founding Documents’는 모두다 유럽의 최신 철학(사회계약론)과 계몽주의로 무장한 국부(Founding Fathers)들이수 차례 모여서 고민을 거듭하고, 토론과 합의의 지난한 과정 끝에 만든 국가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유해보면, 미국이라는 국가는 부모가 낳은 자식이라기 보다는, 자식들이 만든 부모와 같은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퍼슨, 해밀턴, 메디슨등 국부(Founding Fathers)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상은 ‘사회계약론’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실제 현실을 분석하거나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어떤 가상의 상태를 가정하고 전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회 계약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자연 상태’ 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연 상태’는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사회 계약론이 이처럼 가상 상태를 가정한 이유는 ‘국가’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세기 당시만 해도 국가의 권력은 왕이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것이라는 절대 왕정 사상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사회 계약론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자연 상태 벗어나서 상호간의 계약에따라서 권리를 위임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국가라는 주장을 하며 이에 반격을 시도합니다. 이 주장이의미하는 바는 국가 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상호간에 맺은 계약을위반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로크, 루소, 홉스 등당시 유럽의 계몽사상가들에게 ‘자연 상태’는 이처럼 상상의세계였지만, 조지 3세의 영국이 물러나면서 권력의 진공 상태가되어버린 신대륙은 국부(Founding Fathers)들에게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 빈자리에서 제퍼슨, 해밀턴, 메디슨 등 미국의 국부(Founding Fathers)들은 인류최초의 방식으로 ‘국가’ 제조(manufacture) 프로젝트를 감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바로미국이 탄생했습니다.
2. <!--[endif]-->“만약 사람들이 천사라면 정부가 필요 없을 것이며, 정부가 천사라면 법과 규제가 필요 없을것이다.”
‘Founding Documents’ 들을 쭉 읽어보면 이들은 국가를 만들면서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가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들의권리가 침해 받지 않도록 (국가가) 무엇을 하지 말도록 할것인가를 고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상호 합의하에 건설한 국가이긴 하지만, 이들은 이런 국가가 언제든지 자신들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Federalist Paper’는 ‘Founding Documents’ 중에서 양이 가장 방대한 것으로서, 알렉산더헤밀턴, 제임스 메디슨, 존 제이가 뉴욕 주 시민들에게 새헌법(새롭게 건설된 연방 국가의 헌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위한 일종의 운동(campaign)차원에서 쓴 글입니다. 당시뉴욕 주의 시민들은 이미 거의 자치정부(autonomous government)로 여겨지고 있던 주정부(state government)에 대해서와는 달리, 새헌법(연방 헌법)에 의해 수립될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에 대해서는 선뜻 마음을 열고 있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papers를 읽어보면, 시민들의이런 정서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가 너무 강해질 것이라는느낌을 피함과 동시에 주 정부(state government)가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외줄타기식(?)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저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
저자들은 papers에서 뉴욕 주 시민들에게 중앙 정부의 필요성을강조함과 동시에 이들이 중앙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듯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 If men were angels, nogovernment would be necessary. If angels were to govern men, neither externalnor internal controls on government would be necessary….” ( in ‘Federalistpaper’)
“만약 사람들이 천사라면 정부가 필요 없을 것이며, 정부가천사라면 법과 규제가 필요 없을 것이다.”
‘Founding Documents’을 읽어 보면, 권력 분립(separation of powers)이라는 말이 여러곳에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권력 분립(separationof powers)은 ‘정부가천사’라면 필요가 없는 원칙일 것입니다. <4. 엘리트 민주주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원리는 엘리트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담합(cartel)하여 일종의 과두 정치(oligarchy)를 행사하는것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침해하지못하게 하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침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국가 권력이 한 쪽으로 집중되어 국가 권력이 비대화되어 독재화되거나 폭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역사를 보면 비록 한 차례의 내전(civil war)을겪었지만 단 한 차례의 폭정도, 쿠데타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endif]-->“연방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노예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
링컨 대통령은 우리에게도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소설과 함께 노예 해방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지만, 현재 미국인들로부터도 가장 존경 받고 있는 대통령 중의 한 명입니다. 근데과연 미국인들이 링컨 대통령을 존경 하는 이유가 우리의 그것과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우리에게는 노예 해방의 상징으로 알려져있는 링컨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연방제를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노예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 라고.
이 발언을 보면, 과연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감수하게 된 이유가연방제를 유지인지 노예제 폐지인지, 더 나아가 노예제 문제에 대한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근데 당시 링컨을 지지하고 있던 강경파(?) 노예 해방론자들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The Prayer of Twenty Millions” 라는 제목으로 링컨 행정부의 결단력 부족을 비판하고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사설을 썼던 뉴욕 트리뷴(New York Tribune) 편집장(Editor) Horace Greeley에게 링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냅니다. 길지만 전체를 그대로 인용해보겠습니다.
Executive Mansion,
Washington, August 22, 1862.
Hon. Horace Greeley:
Dear Sir.
I have just read yours of the 19th.addressed to myself through the New-York Tribune. If there be in it anystatements, or assumptions of fact, which I may know to be erroneous, I do not,now and here, controvert them. If there be in it any inferences which I maybelieve to be falsely drawn, I do not now and here, argue against them. Ifthere be perceptible in it an impatient and dictatorial tone, I waive it indeference to an old friend, whose heart I have always supposed to be right.
As to the policy I "seem to be pursuing"as you say, I have not meant to leave any one in doubt.
I would save the Union. I would save itthe shortest way under the Constitution. The sooner the national authority canbe restored; the nearer the Union will be "the Union as it was." Ifthere be those who would not save the Union, unless they could at the sametime save slavery, I do not agree with them. If there be thosewho would not save the Union unless they could at the same time destroy slavery,I do not agree with them. My paramount object in this struggle is tosave the Union, and is not either to save or to destroyslavery. If I could save the Union without freeing any slave Iwould do it, and if I could save it by freeing all the slavesI would do it; and if I could save it by freeing some and leaving others aloneI would also do that. What I do about slavery, and the colored race, I dobecause I believe it helps to save the Union; and what I forbear, I forbearbecause I do not believe it would help to save the Union. Ishall do less whenever I shall believe what I am doing hurtsthe cause, and I shall do more whenever I shall believe doingmore will help the cause. I shall try to correct errors when shown to beerrors; and I shall adopt new views so fast as they shall appear to be true views.
I have here stated my purpose according to my view of official duty;and I intend no modification of my oft-expressed personal wishthat all men every where could be free.
Yours,
A. Lincoln.
링컨은 Horace Greeley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 답변을 회피하고 있지만, 편지의앞부분에서는 노예제 유지냐 폐지냐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당면 과제는 연방(the Union)을 유지하는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듯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I have here stated my purpose according to my view of official duty;and I intend no modification of my oft-expressed personal wishthat all men every where could be free.
“나는 여기서 내 공적 직무에 대한 내 견해에 따라 내 목적을언급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어디서나 자유로울 수 있다는, 내가자주 표명했던 개인적인 바람을 수정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링컨이 개인적으로 노예제도를 혐오했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공직자, 즉 대통령으로서의 링컨에게 더 중요한 것은 노예제 폐지(destroyslavery)가 아니라 연방제 유지(save the Union)였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됩니다.
제가 지금 링컨 대통령 얘기를 꺼낸 이유는, 새삼스럽게 그가 진정으로노예제 폐지를 원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위한 것이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념을 일시적이긴하지만 유보하게 만든 ‘연방제 유지’(save the Union)가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건국 초기 미국 시민들 사이를 가장 긴장하게만든 것이 바로 연방주의자(federalist)와 반 연방주의자(anti-federalst)간의갈등입니다. 비록 반영 투쟁에서는 서로 힘을 합쳤지만, 알렉산더헤밀턴이 이끄는 연방주의자(federalist)들과 토마스 제퍼슨이 이끄는 반연방주의자(anti-federalist)들은 연방 정부(federalgovernment)의 권한에 대한 이견 때문에 대립하게 됩니다. 전자가 연방 중앙 정부의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후자는 연방 정부에 의해 주 정부의 권한이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반연방주의자(anti-federalist)들은 실제로 건국 이전시기 대영제국의 야만적 수탈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어서, 연방 헌법(Constitution)의 통과와 연방 정부(federalgovernment)의 수립이 결국에는 개인들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선거에 의한 또 다른왕정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뉴욕주에서의 알렉산더 헤밀턴의 정력적인 유세(campaign)과 신망이 깊었던 버지니아주의 존 와싱턴의지지로 헌법(Constitution)은 비준되지만, 양측간의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수정 헌법 제 2조(Second Amendment)는 이러한 두 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규율된 민병대는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여기서 자유로운 주의 안보(the security of a freeState)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간주되고 있는 세력은 당연히 연방 정부입니다.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 사회에서 첨예한 이슈중의 하나인 개인의 총기 휴대 권리의 근거가바로 수정 헌법 2조(Second Amendment)라고합니다. 이와 같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의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갈등은 ‘Federalist paper’는 물론이고 소위‘FoundingDocuments’를 관통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 의식 중의 하나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폭정과 쿠데타가 없었던 미국 역사에서유일한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전쟁(Civil War)은 바로 이런 두 세력간의 갈등이 폭발한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노예제를 폐지하려 했던 북부와 노예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남부의대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연방제를 지키기 위한 북부와 연방제로부터 빠져나가려 했던 남부의 대립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뼈 속까지 노예제를 혐오했던 링컨은 미합중국의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연방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노예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와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행정부는 수정 헌법 제 13조(Thi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를 제정하게됩니다. 링컨 헌법으로도 불리고 있는 수정 헌법13조의 제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Neither slavery nor involuntaryservitude, except as a punishment for crime whereof the party shall have beenduly convicted, shall exist within the United States, or any place subject totheir jurisdiction.”
“어떠한 노예 제도나강제 노역도, 해당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 미합중국과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영 내에서 존재할 수 없다.”
이로써, 링컨대통령은 연방제 유지와 노예제 폐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4. <!--[endif]-->엘리트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 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은 개별국가의 사정에 따라서다를 수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보편적인 현대 민주주의제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독 특이한 측면이 많은 국가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거의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간선제는 유권자들로부터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에서떨어질 수도 있는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고(2000년 대선에서 실제로 발생), 양원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상원(Senate)은 귀족적 민주주의의표본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또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에 불과한(?)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종신의 임기를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서 삼권 분립(separation of powers)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lobby제도, 즉 금권에 의한 정치적 협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민주주의의 외양을 갖추고 민주적인 의사구현이 가능한 사회로 보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민주주의의 결정체라고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회 전체가 엘리트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대중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소홀한 편이라는 느낌입니다. 흑백인종 갈등 문제 같은 것을 흑인 엘리트의 양성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도 이런 경향성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케이스가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건국의 주역이었던 ‘FoundingFather’ 들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자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선동가들에게쉽게 현혹 당하는 다수 대중의 취약함을 걱정했고 이들의 그릇된 판단에 의해 나라가 산으로 가는 것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다트나이트 시리즈에 나오는 군중들의 모습이 그들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헤밀턴은 연방 정부가 자신들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뉴욕 주의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작성하기 시작한 ‘Federalist papers’중 첫째 paper에서이런 경계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And yet, just as these sentiments mustappear to candid men, we have already sufficient indications, that it willhappen in this, as in all former cases of great national discussion. A torrentof angry and malignant passions will be let loose. To judge from the conduct ofthe opposite parties, we shall be led to conclude, that they will mutually hopeto evince the justness of their opinions,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irconverts, by the loudness of their declamations, and by the bitterness of theirinvectives. An enlightened zeal for the energy and efficiency of government,will be stigmatized as the offspring of a temper fond of power, and hostile tothe principles of liberty. An over scrupulous jealousy of danger to therights of the people, which is more commonly the fault of the head than of theheart, will be represented as mere pretence and artifice . . . the stale baitfor popularity at the expense of public good. It will be forgotten, on the onehand, that jealousy is the usual concomitant of violent love, and that thenoble enthusiasm of liberty is too apt to be infected with a spirit of narrowand illiberal distrust. On the other hand, it will beequally forgotten, that the vigour of government is essential to the securityof liberty; that, in the contemplation of a sound and well informed judgment,their(?) interests can never be separated; and that a dangerous ambition moreoften lurks behind the specious mask of zeal for the rights of the people, thanunder the forbidding appearances of zeal for the firmness and efficiency ofgovernment. History will teach us, that the former has been found a much morecertain road to the introduction of despotism, than the latter, and that ofthose men who have overturned the liberties of republics, the greatest numberhave begun their career, by paying an obsequious court to the people . . .commencing demagogues, and ending tyrants.
다른 한편으로 활력 있는 정부는 자유의 안전에 필수적이고, 정부의 관심사는 온전하고 충분한 정보를 갖춘 판단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흔히 위험한 야심은정부의 강건함과 효율성을 위한 열정이라는 심각한 외양보다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열정이라는 허울만 그럴듯한 마스크 뒤에 숨어 있는 사실도 쉽게 잊혀지곤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전자(정부의 강건함과 효율성을 위한열정이라는 심각한 외양)보다 후자(인간의 권리에 대한 열정이라는허울만 그럴듯한 마스크 )가 독재 정치를 도입하는 훨씬 확실한 길이었고 공화국의 자유를 전복시킨 사람들중 가장 많은 수가 국민에게 아부하는 행동으로 그들의 정치생활을 시작했다는 교훈을 가르쳐줄 것이다. 즉시작은 민중 선동가였으나 끝은 폭군으로 변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미국 정치의 특징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권력 분립(Seperationof Powers) 이라는 원칙입니다. 권력 분립(Seperation of Powers)은 ‘Founding Documents’에도 수없이 등장하고있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미국 사회가 엘리트들에 의해서운영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들간의 담합(cartel)과 이로 인한 권력의 독점, 즉 과두 정치(Oligarchy)의 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것을 국부(Founding Fathers)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방지하기 위해 국부(Founding Fathers) 들이 제시한 원칙이 바로 권력 분립(Seperation of Powers) 입니다. 권력 분립을 통해그들을 상호 견제케 함으로서 그들간의 답합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부(Founding Fathers)들은 권력분립으로 인한 갈등에도불구하고 사회가 쪼개지지 않고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분립의 주체들이 자신들(Founding Fathers)과 마찬가지로 이성과 합리를 통해서 국가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당연히 전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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