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425 수업에서 심재륜 고검장 사건 설명해주실 때검찰총장의 심재륜 고검장에 대한 출석명령이 직무명령이라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서해주셨는데요.판례는 직무명령위반이 아니라고 한다고 이어서 설명해주셔서 제가 조금 혼동이 생겨서요.(1) 출석명령의 법적 성질이 직무명령에 해당은 하지만(2) 적법요건 중 직무에 관한 것을 흠결해서 하자있는 직무명령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그렇습니다.
첫댓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