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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선물을 일본에게
----한일청구권 위헌제청각하
일본 헌법재판소가 해야할 일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식민지처럼 하다니...
한일 청구권협정은 아버지가 하고
딸은 한미일 군사약정으로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주장◀◀◀◀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한국이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청구권을 소멸시켰으므로 더 이상 청구권은 없다는 것이었다. 피해가 있다면 한국 정부에게 받으라는 것이었다.
→→→→일본의 주장을 100프로 반영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것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3일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위헌제청을 각하하고,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합헌을 선고했다.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양국에서 해석상 불일치 상태인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 일본의 이중 플레이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이 피해자로서 벌인 소송에서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입장이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은 패전국이지만 일본 국민의 권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유였다. 1963년 일본인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샌프란시스코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청구권은 남았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0년 이후 일본태도 돌변
이 소송들은 모두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를 거쳐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으며, 주요한 이유는 한일청구권협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마다 4가지 이유로 패소했다.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는 문제, 옛 일본 헌법에는 국가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청구권협정에 따른 권리 소멸이다.
▶▶▶▶핵심인 마지막 이유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명시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구에 근거한다. 즉,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한국이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청구권을 소멸시켰으므로 더 이상 청구권은 없다는 것이었다. 피해가 있다면 한국 정부에게 받으라는 것이었다. ◀◀◀◀
근혜가 뽑은
공안검사 출신 박한철이
제역활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
일본에 충성하는 헌법재판소장
사법계도 일본이 잡아먹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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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해산결정도 기습적으로..
---통상 헌재의 판결은 판결 시점으로부터 1주일 전에 공지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 갑작스레 19일로 앞당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박근혜의 비선전횡 파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윤회 사건을 덮기 위한 정치적 결정과 박근혜 당선2주년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통진당 측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중도적 입장인 JTBC 뉴스 해설가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면 이미 통진당 해산 결정은 예고된 것이었고 이것만으로도 헌재의 판결이 정치적 불순함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당해산 심사가 악용된 것이다.
더구나 정당해산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두고, 이석기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RO의 실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1년여만에 성급하게 판결한 것은 외국의 사례에도 볼 수 없는, 정윤회 파동을 덮기 위한 박근혜의 의도에 따른 것이며 박근혜 당선2주년을 맞이해 자신들을 임명해 준 임명자에 대한 감사의 선물인 것이다.
달리말해 대선 TV토론 과정에서 일왕에 충성을 맹세한 일본 군인의 다까끼 마사오, 즉 박정희의 실체를 까발린 죄로 이정희 통합진보당에 대해 복수를 하고 싶은 박근혜의 사적 목적에 따라 시녀로 전락한 헌재가 된 것이다
▶▶▶▶공안검사출신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
박한철 인사청문회.. 김앤장 비자금 의혹 등 '이동흡' 판박이
'공안 검사' 출신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내정됐다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헌재 내 대표적인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평가받았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7일 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가 과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수장 자격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오는 8일부터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 검증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 '이동흡 인사청문회' 멤버들을 사실상 재기용했다. 쟁점은 박 후보자가 공안 검사 시절 담당했던 수사, 헌법재판관 시절 내렸던 판례 등이다. 이와 함께 전관 예우 논란, 각종 도덕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김앤장 '전관 예우' 의혹, '배우자 동반 출장' 의혹 등도 도마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재직 시절 1억 4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사실상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앤장은 법률회사라기보다는 민법상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때문에 김앤장이 차량을 제공한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박 후보자가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법적으로는 박 후보자가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박 후보자도 "김앤장은 민법상 조합으로 자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박 후보자가 1억400만원 상당의 현물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108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박 후보자는 에쿠스 차량에 대한 증여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전관예우로 고액급여와 더불어 고급 승용차를 증여받은 것 자체도 문제인데 증여세조차 내지 않은 것"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박 후보자가 검사를 그만둔 후 곧바로 김앤장에 '취직'한 것도 논란거리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0년 7월 14일 서울동부지검장에서 퇴직한 지 두 달도 채 안된 9월 1일 김앤장으로 직행했다. 지난 2011년 1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김앤장에서 2억 4500만 원을 받았다. 한 달에 6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아 챙긴 것이다.
'자기논문표절'도 의혹의 대상이다. 진선미 의원은 박 후보자가 부산지검 검사 시절인 1985~1986년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 연수 기간 동안 작성한 과제 논문 중 10페이지 이상을 1993년 서울시립대 법학과 석사 학위 논문에 그대로 베껴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세 차례 해외 출장 중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동반한 것도 드러났다.
:http://blog.daum.net/true7/158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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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니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이 무척 어려보입니다.
한일청구권 헌법소원의 각하는
한미일 군사약정~제2의 을사늑약
일본군의 한국상륙을 위한 첫수순이라 보여집니다.
위안부문제는 어찌어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처리할 것이고,
강제징용된 한국인의 한일청구권은
한국 자체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고...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
헌법재판소가 제 역활을 못하는거보니
존재이유가 없는듯 합니다
하나하나 장애물을 치우는 박근혜일당~
벼락맞아 마땅합니다
박근혜의 아버지가 했던 한일청구권협정~
딸이 대통령인데
위헌이라면...
역사교과서도 국정화 하는 엄마부대같은 정신의 소유자인데 헌재가 어찌 위헌판결을 내릴수 있었겠는가??
헌재는 왜 한일청구권협정을 각하했나 ?
아버지가 협정한 내용을 딸이 바꿀 수 없을 것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헌재도 외면
종군위안부 피해 문제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외상이 12월28일 서울에서 회담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3일 앞두고 한일 외교수장의 전격적인 담판을 벌이는 날이다
결과는 뻔한 것일 것
이를 앞두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심의 사항이 아니라고 각하했다
▶▶▶▶헌재가 책임을 회피하고 원점으로 돌린 이유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의식한 법적 권한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일청구권협상은 박정희가 일본 정부에게 일제가 식민지로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을 억압하며 각종의 악질적 행위에 대한 배,보상의 성격을 띄고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탈 책임을 물어 3억달러에 팔아넘긴 위법적 요소의 행위다 ◀◀◀
이는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의 광복은 전승국 위치가 아닌 식민지 배상이란 차이점 때문에 이견을 달리했다 전승국이면 패전국에 전쟁 피해 요구를 할 수 있다
1949년 이승만은 전승국이란 입장으로 일본을 압박했지만 일본군 출신 박정희는 식민지 배상으로 대일 정책을 행해왔다
▶▶▶▶당시 산업발전이란 명분으로 김종필을 앞세워 겨우 3억달러에 자국민의 피해 보상을 대신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등 일본 침탈행위에 대해 배보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고 현재까지 이어왔다
일본은 이 협정으로 모든 배보상이 종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반론을 제기해 왔지만 새로운 돌파구는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쪽바리들과의 위안부 문제도 해결 방법은 없고 말만 무성하며 입장차이만 확인할 것이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한일 외교적 마찰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계속되고 있어 한일 관계의 긴장감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6년 만에 내린 헌재의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의미다.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양국 관계 악화는 물론 우리 정부로선 개선 입법의 부담이 상당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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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협정, 개인청구권 인정한 대법원 최종판결 남아있다
http://media.daum.net/v/20151226095105182?f=m
한일 청구권협정, 개인청구권 인정한 대법원 최종판결 남아있다헤럴드경제|입력 15.12.26. 09:51 (수정 15.12.26. 09:51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한일 외교적 마찰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계속되고 있어 한일 관계의 긴장감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6년 만에 내린 헌재의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의미다.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양국 관계 악화는 물론 우리 정부로선 개선 입법의 부담이 상당할 수 있었다.
헌재가 협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 2심을 뒤집고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 체결로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한국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단 일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이 건은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 등 사법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한일 관계가 다시 긴장에 휩싸일 불씨는 남아 있는 것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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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지금 헌재는 한일청구권 헌법소원을 각하 시키는지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01&articleId=5323594
왜 하필 지금 헌재는 한일청구권 헌법소원을 각하 시키는지...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된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각하 한 것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한다.
선조가 무능해서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지배를 당해야 했던 것은 어쩔 수가 없었던 일이라 해도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가 조선인들을 강제로 징용 탄광 등 죽음으로 내몰면서 노역을 시켰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일본의 극우들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다 청산이 되었다고 주장 하는 것에 왜 우리가 동조를 해 주어야 하는지 참으로 분노를 금치 못한다.
1951년 이후 자유당 정권에서도 5차례나 일본과 이것에 대해서 회담을 했으나 일본과 의견 차이로 못했던 한일협정을 박정희 정권 당시 군사 반란자들이 그 군사 반란을 합법화 시키려니 돈이 필요해서 일본과 굴욕외교를 하면서 맺었던 한 맺힌 그 한일협정을 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정당화 시켜주어야 한단 말인가!
법의 논리에 얽매여야 하는 법관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만은 이러한 문제만은 법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이 당해야 했던 피 눈물나는 그 한을 생각하며 신중히 처리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언젠가 끝을 맺기는 맺어야 할 문제였지만 지금 일본의 극우들이 역사를 왜곡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가리켜 매춘부라고 하지않나 일본 극우들이 징용자 보상은 짜장면 한 그릇 값이면 충분 하다는 식으로 징용자 보상을 하려는 이 상황에서 헌재가 왜 이런 식으로 한일청구권 헌법소원을 각하 시켜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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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을 각하했다
http://media.daum.net/v/20151226170812169?f=m
이래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을 각하했다 2/2경향신문|이범준 기자
입력 15.12.26. 17:08 (수정 15.12.26. 17:
종군위안부 피해 문제를 두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12월28일 오후 서울에서 회담한다.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사흘 남기고 한·일 외교 수장이 전격적으로 담판을 벌이는 셈이다. 회담의 계기를 두고 언론에서는 지난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한일청구권협정 위헌법률심판 각하 결정을 지목하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이란 무엇이고, 과연 헌법재판소는 왜 각하를 결정했는지를 알기 위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보고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보고서 1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에 서명한다. 당시 4가지 부속협정에도 사인하는데 오히려 핵심은 이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이었다. 제2조 1항에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한국은 전승국으로서 전쟁배상을 받은 게 아니다. 국가 분리에 따라 서로의 재산을 정리한 것이다. 원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에서 조선이 전승국으로 참가하지 못한 데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근관 교수는 “한·일 간의 전후처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4조에 규정한 전쟁배상(war reparation)의 범주가 아니라, 4조가 예정한 식민 독립에 따른 재산관계의 정리, 국제법상의 용어로는 국가승계(state succession)의 문제였다”고 설명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1조를 보면 ‘조선은 이 조약의 2조, 4조, 9조 내지 12조의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갖는다’고 나와 있다. 2조는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내용이고, 9~12조는 연합국과 관련이 많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전인 1949년 대일배상 요구조서에서부터 승전국의 입장을 주장했다. 전승국이고자 하는 초조함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에도 이어졌다. 일본군 출신인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식민지 배상의 성격을 부여하고 홍보했다. 일본에는 피징용자 사망자·부상자·생존자 피해보상으로 3억6400만 달러를 제시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나마 3억달러가 됐다. 반면 일본은 식민지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협력자금으로 규정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근거였다. 참고로, 두 나라는 기본협정에서 ‘1901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미’라는 애매한 표현은 각자의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 한국은 (식민지가) 시작부터 무효라는 것이었고, 일본은 (식민지가) 끝나면서 무효라는 것이었다.
별다른 논란이 없이 잠들어 있던 한일청구권협정이 논란으로 떠오른 것은 1990년대 들어서다. 위안부와 징용자 피해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 1992년 부산지역 여자근로정신대, 1993년 일본 거주 송신도 할머니 등이 배상을 주장했다. 이어서 1995년 미쓰비시중공업 징용자, 1997년 신일본제철 징용자 소송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 소송들은 모두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를 거쳐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으며, 주요한 이유는 한일청구권협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마다 4가지 이유로 패소했다.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는 문제, 옛 일본 헌법에는 국가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청구권협정에 따른 권리 소멸이다. 핵심인 마지막 이유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명시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구에 근거한다. 즉,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한국이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청구권을 소멸시켰으므로 더 이상 청구권은 없다는 것이었다. 피해가 있다면 한국 정부에게 받으라는 것이었다.
개인들의 소송에서 박정희 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 정부가 식민지 배상이라고 주장했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민사소송은 한국인 개인과 일본 정부의 싸움이었다. 한일협정과 관련한 여러 소송을 이끌어온 장완익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식민지 배상이라는 반면 일본 정부는 채권정리라는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에 관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 없어진다고 했다. 개인의 청구권리는 살아 있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일본 국민들이 조선을 비롯해 외국에 남겨둔 재산이 적잖았는데 청구권이 없어졌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국가가 나서서 일본 국민의 한국 내 재산을 찾아주지는 않겠지만 알아서 찾으려면 찾으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이 피해자로서 벌인 소송에서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입장이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은 패전국이지만 일본 국민의 권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유였다. 1963년 일본인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샌프란시스코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청구권은 남았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시베리아에 억류된 일본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소련정부에 배상요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일본 행정부는 이런 입장을 1990년대까지 유지했었다. 그러면서도 한국인들이 제기하는 위안부·징용자 소송은 막아냈다. 일본 정부의 ‘이중 플레이’이지만,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이란 독특한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은 2000년대 들어 개인 청구권도 사라진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다.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관련 기업이 있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관할이 인정되며 소송이 시작된 것이 영향을 줬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배근 교수는 “일본군 포로였던 미국인이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관하여 기존의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바꿔, 개인 청구권 소멸론으로 주장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야마모토 세이타 일본 변호사는 “일본인이 제기하는 소송과 외국인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 논란이 계속되자 한국 정부도 박정희 정부의 입장을 전면 수정한다. 식민지 배상이 아니라 채권채무 해소 성격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4조에 기초한 한·일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밝힌다. 이로써 40년 만에 청구권협정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입장이 뒤집힌다. 노무현 정부는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완익 변호사는 “2005년 공개된 한국 측 회담문서를 보면, 박정희 정부가 개인 청구권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지만 별다른 결론이 없으며, 무엇을 포기하고 남겼는지도 나와 있지 않다”고 했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입장은 새롭게 정리된 선언에 가까웠다.
한·일 양국 정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도 서로 간에 의견조율은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각종 소송이 제기되면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간다.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여지를 열었다. 일단 상대는 중국이었다.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 간의 행위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소멸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재산상 소구할 수 있는 권능은 소멸된 것”이라고 했다. 풀어 보면, 배상받아야 할 금전은 남아 있지만 소송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중국과 일본 역시 1972년 공동성명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었다. 결국 니시마츠는 화해의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보상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보고서 2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양국에서 해석상 불일치 상태인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치적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로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하면서 여전히 위헌 상태가 계속됐다. 이듬해인 2012년 대법원이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 징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면서 양국에 파문을 일으킨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용 부분은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개인 청구권이 없는 문제로 정리했던 것이다. 다만 불법적인 징용은 다른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이 사건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돼 항소심으로 내려갔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 중이다.
이처럼 한일청구권협정은 50주년이 되지만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1965년 냉전시대에 맺어진 낡은 조약이 그나마 서로를 불신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양국이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사법부가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 됐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대법원은 청와대의 지배를 받는다”는 오해가 공공연히 나돈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경제투자를 위축시켜 경제를 어렵게 한다. 일부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1965년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북·일수교에서 북한의 이득을 원치 않는 공통의 이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북한에도 박정희 정부가 맺은 1965년 방식의 협정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3일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위헌제청을 각하하고,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합헌을 선고했다.◀◀◀◀
사실 한일청구권협정과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은 처음부터 적대적인 관계였다. 청구권협정이 위헌이라면 지원법에 따른 초라한 액수는 합헌이고, 청구권협정이 합헌이면 지원법에 따른 초라한 금액은 위헌이었다. 조금 풀어서 살펴보자. 2010년 6월 서울행정법원 오석준 재판부는 이런 위헌제청 결정문을 헌재에 보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의 지원금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가만히 보니 헌재가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2월23일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를 결정했다. /강윤중 기자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없앤) 한일청구권협정이 위헌이라면 개인들이 일본국에 직접 미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 정한 미수금 지원금은 인도적인 지원금에 불과하다. 따라서 액수가 아무리 적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반면, 한일청구권협정이 합헌이라면 (개인의 청구권을 가져간)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 완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 현재 희생자지원법이 정한 턱없이 적은 미수금은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청구권협정이 위헌인지 결정을 해줘야 재판을 계속한다고 오석준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의 전제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처음부터 생각이 달랐다. 재판소 내부에 정통한 법조인의 설명이다. “처음부터 각하 의견이 주류였다. 청구권협정이 그 재판에 무슨 관계가 있냐. 핵심은 지원법의 위헌성이었다. 주로 그 부분을 두고 평의가 계속됐다.” 오래전에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기자 역시 청구권협정 위헌제청 사건이라고 불렀지만, 머릿속에 담아둔 것은 지원법이었다. 어쨌든 12월 23일 헌재의 결론은 청구권협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관계없이 지원법이 합헌이라는 것이지만, 당초 서울행정법원이 생각한 구도(협정이 위헌이면 지원법은 정당하다)를 대입하면 청구권협정은 위헌적이거나 적어도 제한적인 셈이다.
한편 헌재가 2009년 11월 시작된 청구권 사건들을 6년 넘게 끌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법조계 내부에 밝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간을 끌려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송두환 재판관이 나서 2013년 3월 퇴임하기 전에 위헌으로 끝을 내려고 했다.
◀◀◀그런데 2012년 5월에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이 미뤄졌다.” 이게 왜 헌재의 선고가 미뤄질 이유인지는 조금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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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에 따르면 식민지 시절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한 아주 적은 금액을 주게 돼 있는데,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 급부가 됐다. 징용 피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은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이런 결정을 괜히 한 게 아니다. 실제로 2012년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만약 헌재가 지원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다면 한국정부는 시혜 차원이 아닌 완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러면 한국 정부에게 완전한 보상을 받는 징용자들은 일본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원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결국 대법원을 밀어주는 것이고, 2012년에 헌재가 위헌 선고를 망설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소송에서 이긴다고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에는 판결을 근거로 두 나라 정부가 협상을 해야한다. 즉, 정치가 개입되어야한다. 비슷한 사례가 중국에서 있었다.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체적 권리는 있지만 소송할 권리를 사라졌다고 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결국 니시마츠는 화해의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보상했다. 배후에는 일본 정부가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이번에 헌재에서 합헌으로 선고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은 일본에 남겨진 공탁금 때문에 만들어졌다. 해방 이후 일본의 조선인 단체들은 강제징용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46년 미불임금, 퇴직금, 유가증권 등을 지방 법무국에 공탁했다. 1947년에는 반환되지 않은 우편저금 통장 저금을 원부 소관청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했다. 식민지 시절 강제로 조선인도 후생연금에 가입시켰는데, 이 연금 탈퇴 수당금도 있다. 이밖에도 수많은 미수금이 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한된 민간 청구권을 1975년에 일부 보상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포기한 이 미수금은 보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8년에야 지원법에 따라 1엔을 겨우 2000원으로 계산해 줬다. 한국은행 사실조회에서는 금값을 기준으로 14만배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청구권협정을 대체하는 보상이라면 너무 적고, 인도적 지원에 불과하다면 일본 정부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행정재판과 헌법재판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일청구문제 전문가인 최봉태 변호사의 설명이다. “미수금 문제에서는 두 나라 정부 모두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양국 시민의 지지를 받기 쉬운 공탁금부터 시작해 한일 정부가 협상하고 대안을 찾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1965년 협정에 관련한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은 협정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인도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군 위안부, 사할린 억류자, 원자폭탄 피해자다. 따라서 올해 안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1965년 협정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는다. 대표적인 것이 강제징용 피해 문제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은 이렇다.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정부가 협정에 대한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위헌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을 하루빨리 재해석을 하거나, 이 기회에 1965년 체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게 맡겨진 박정희 정부의 유산이다.
▶이래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을 각하했다 1편 보러가기
첫댓글 동방시궁창국~~
시궁창 맞네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3일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위헌제청을 각하하고,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합헌을 선고했다
이 놈들이 한국 사람 맞냐
왜구들이 한것을 합헌
그럼 그 왜구들이 우리 정부 인까
역적놈 청산 못 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네요
친일파 처단못한 결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