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에 법인세예정액 납부하면서 선납세금 1,438,410 / 보통예금 1,438,410 으로 처리했습니다
23년 4월 말 선납세금 잔액이 1,628,570원 있으며
23년 4/20 198,530원 , 4/28 180,870원 법인세 환급 받았습니다
회계처리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첫댓글 법인세 환급예정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셨어야 했는데 전년도 환급받아야 할것을 올해 돌려받는거네요.잡수입 처리하면 23년 소득으로 올라가는데.법인세를 납부하신다고 하면 세무주치의를 쓰실터인데 세무주치의하고 상담해 보세요매년 그랬는지. 해당 건물의 세무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어요.이후 어찌 처리했는데 피드백 바랍니다.
주신 답글처럼 세무회계사무실(세무주치의 쓰지 않고 일반 세무회계사무실 거래) 담당자와 통화하여전년도 선납세금잔액이 있으므로 보통예금 198,530 / 선납세금 1,628,570 으로 처리하며, 법인세등 1,438,4104/28일에 환급된 금액은 부가세에 대한 것으로 보통예금 180,870 / 부가세예수금 180,000 잡이익(환급지연금) 870 처리했습니다답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인세 환급예정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셨어야 했는데 전년도 환급받아야 할것을 올해 돌려받는거네요.
잡수입 처리하면 23년 소득으로 올라가는데.
법인세를 납부하신다고 하면 세무주치의를 쓰실터인데 세무주치의하고 상담해 보세요
매년 그랬는지.
해당 건물의 세무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후 어찌 처리했는데 피드백 바랍니다.
주신 답글처럼 세무회계사무실(세무주치의 쓰지 않고 일반 세무회계사무실 거래) 담당자와 통화하여
전년도 선납세금잔액이 있으므로
보통예금 198,530 / 선납세금 1,628,570 으로 처리하며,
법인세등 1,438,410
4/28일에 환급된 금액은 부가세에 대한 것으로
보통예금 180,870 / 부가세예수금 180,000
잡이익(환급지연금) 870
처리했습니다
답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