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실패를 거듭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탄소중립 위해 일회용컵 전국실시가 바람직 해
라벨 피해 기업 환경분쟁조정위에서 조정필요
일회용컵 라벨지 백지화로 인한 피해업체 손해(75억원 상당,2개업체)에 대한 구제를 방관하는 환경부 장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이용우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구을,변호사)을 중심으로 열렸다.
피해업체는 정부의 일회용 회수 사업을 진행한다는 정책에 따라 일회용컵에 특수인쇄할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여 시설을 완료한 세롬(대표 박종훈,50억원 상당)과 무궁화엘엔비(25억원 상당)이다. 이들 기업은 종이컵에 인쇄하는 터스트파우인쇄기(15억원 상당)를 비롯하여 바코드와 연계된 게더링(2억원 상당) 2기, 바코드 프린터, 자동수축포장기,바코드관리 시스템 구축,오리온 출력 소프트웨어,라벨 자동 부착기, 바코드라벨 공급장치등 조폐공사에서 화폐제조시의 화폐 인쇄 수준의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하게 되었다.
라벨지 피해업체는 일회용 컵 라벨지 전국 시행이 법률상 2022 년 6 월로 적시되어 있는데다 전국 시행을 확언했던 환경부를 믿고 대출을 받아 설비를 투자하고 ,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
결국 국가 정책의 발표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춘 기업들이 국가정책의 백지화로 기업들의 도산위기에 처하게 된 사건이다.
보증금제도의 실행을 맡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는 정부 정책 방침에 따라 라벨지 생산 협약을 조폐공사와 맺었으며, 조폐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해 라벨지 인쇄 계약을 ㈜ 세롬 (14 억 장 ) 및 ㈜ 무궁화엘앤비 (6 억 장 ) 와 맺었으며 라벨지 배송 계약은 ㈜ 오아시스물류와 체결했다.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백지화되면서 정부를 신뢰하고 조달계약을 맺은 라벨지 생산업체만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 세롬의 경우에는 계약 물량 14 억 장 중에서 5830 만 장만 발주를 받았다. 계약 물량의 단 4% 에 불과했다 . 정부 기관이 라벨지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다 .
라벨지 피해업체 3 곳의 손해는 약 75 억 원에 이른다며 2024년 1 월에 계약상 상대방인 조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제기했다 . ㈜ 세롬 재판의 경우 판사가 신속한 소송 종료를 제안하며 조정을 결정했지만 소송 상대방인 조폐공사는 조정을 거부했다 . 지금과 같이 관행대로 진행되어 3 심까지 진행된다면 이자 지급만 월 1 천만 원 넘게 내고 있는 피해업체는 도산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게된 이유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사실 18년전인 2002년 페스트푸드 7개업체와 커피 전문점 24개 업체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약을 통해 ’1회용컵 보증제‘를 실시했었으나 2008년 폐지되었다. 당시의 보증금 금액은 50-100원이었다.
이후 18년이 경과한 2020년 6월 국회는 「 자원재활용법 」 을 개정하여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순환보증금 회수 라벨지 부착 제도를 2022 년 6 월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그 업무의 감독은 환경부가 실행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에게 부여했다 .
하지만 환경부는 시행일을 불과 한 달 앞둔 2022 년 5 월 전국 시행을 같은 해 12 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이어서 2022 년 9 월에는 전국이 아니라 세종과 제주에서만 2022 년 12 월부터 1 년간 시범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연거푸 미뤄진 전국 시행은 약속했던 2023 년 12 월을 한 달 앞둔 11 월에 전격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
그 과정에서 당시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자간담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행을 확언했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퇴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올해 7 월 10 일 ,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책을 촉구했고 , 이어서 7 월 18 일 ·7 월 24 일 ·9 월 3 일 , 총 3 차례에 걸쳐서 이번 손해의 발생을 일으킨 조폐공사 ·COSMO· 환경부를 상대로 피해업체의 조속한 손해보전과 조정을 통한 신속한 소송 구제를 촉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
관계기관 회의를 3차례 하는 동안 정부 부처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못하고, 국가배상법상의 청구를 받는다고 해도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는다며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이다. COSMO 와 조폐공사를 상대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설득과 촉매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으로 지정된 일회용 컵 라벨지 시행일을 시행령도 아니고 고시로 시행일을 뒤로 미루었을 뿐만 아니라 , 이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폐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 감사원도 2023 년 8 월에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환경부장관에 대해 라벨지 피해업체의 손해가 보전되고, 소송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연간 20 억 개가 넘게 사용되는 일회용 컵 축소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추진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그동안의 경과이다.
그동안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음료판매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자. 보증금을 음료금액에 포함 시키지 않고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여 판매자가 음료금액 책정시 원자재값 상승 이외의 보증금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라스틱 1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의 차등 책정도 필요하다.
◄본 제도의 목적은 1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고 반환된 1회용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컵 사용을 늘리는 방안과 반환된 컵의 재활용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자.
◄ 1회용컵을 어디서든 언제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반환장소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원활한 이용을 위해 무인회수기 등과 같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반납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무인회수기 설치 등은 미반환보증금과 지자체의 1회용컵의 소각·매립비용을 지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환경부는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홍보하고 계도하는 등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 법률 시행 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한바 있다.
그동안 제주도와 세종시에 국한하였지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돌출된 문제와 방향을 제대로 분석하여 제도화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낸 이길철 박사는 ”정부는 일회용 컵 사용량 통계를 산출하고,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를 활용했지만 정책 입안의 기본이 되는 사용량 통계가 참값이 아닌 추정값을 사용하여 현실적 차이를 보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개선 방안은 국세청의 소득세 전산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다만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커피 등을 담아 구매자에게 판매할 때 현재 발행하고 있는 영수증 하단(下段)에 일회용 컵 보증금 난을 추가해야 한다. PET 컵 또는 종이컵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보증금액(예치금액)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보증금액은 영수증 발행업소의 관할 시‧군‧구 단위 지자체에 이체한다. 국세청 고유의 납세자 번호(사업자 또는 개인)를 보증금 이체업소의 식별 번호로 사용하면 보증금의 탈루나 탈세를 방지할 수 있고 일회용 컵의 정확한 통계치도 얻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환경경영신문/2023.10.16.일)
일회용 보증금제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도 ▲6개월 동안 특정 지역에서 보증금제를 시범 적용하고 그다음 6개월 동안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만 제도 시행하는 방안 ▲일회용 컵 사용이 실지로 감소한 결과가 나오면 전면 도입 ▲일회용 컵 당 보증금 300원의 환급 금액을 추후 200원, 100원으로 축소▲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전액 환급받으면 소비자들은 계속 일회용 컵을 쓰게 돼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진다 등의 부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환경경영신문/2023년 2.24일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실시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폐지하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어렵게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회용 컵 줄이기 사업에 찬물을 뿌리는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포함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와 세종특별시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상당히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하고 있는데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면페지 또는 지자체 조례에 맡길 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처럼 조례개정이 지역 여건에 따라 오랜 기간 소요될 수 있는 문제와 거주지역이 지자체가 다른 경우에 대한 반환 시점과 반환장소 등에 대해 번거로움과 충돌로 사회적 관계망의 또 다른 대립과 충돌이 예상된다고 했다.(환경경영신문/ 2023년. 9.22일자)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일회용컵보증금제의 실시는 진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시행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미 세종시와 제주도의 일회용컵 회수율에서 명확하게 증명되었다. 보증금제 전면 실시를 위해 시설을 투자한 라벨제조 기업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있으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급한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시절 김장관이 섬진강댐 물을 방류하지 말라는 업무지시에 따라 집중호우로 섬진강물이 넘쳐흘러 인근 농산물이 침수된 사건이 있었다. 이 당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아 구상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과거의 행정 절차를 뛰어 넘어 분쟁위가 조정을 통해 완만하게 피해보상방향을 조정하고 댐관리를 주관하는 수자원공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적용한바 있다. 기업은 하루하루가 고달픈 현실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한 난항을 거듭하는 현실에서 중앙환경분쟁위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미진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향후 보증금제 전면실시 이후 우선적으로 피해기업에게 안정적인 물량 생산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