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경선 탈락 장만채 공약 ‘특례시’ 수용
“특례시 기준조항 삭제 ... 남중권 중심도시로 부상”
민주당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장만채 예비후보의 선거공약인 ‘특례시 추진’을 전격 수용한다고 3일 밝혔다.
허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만채 교육감의 특례시 공약은 순천이 남중권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돼 수용하게 됐다”면서 “향후 서로 상의해 중앙정치권과 협력,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례시 지정 요건이 인구 50만 명 이상에서 인구제한 조항이 삭제돼 50만 명 이하의 도시도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에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 기준을 뺀 채 국가균형 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미 특례시가 없는 전북 전주시(65만 명), 순천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도 춘천시(28만 명)도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어,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순천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장 전 교육감은 “국토를 균형개발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밝혔던 남부권 수도론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순천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특례시에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위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된다.
♨출처/순광교차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