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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보복탄핵', '보복특검', '보복입법' 을 일삼는 위헌정당 '민주당' 을 해산하라
'보복탄핵', '보복특검', '보복입법' 은 국정을 '마비' 시키는 '극악' 한 범죄이다.
'보복탄핵', '보복특검', '보복입법' 을 일삼는 위헌정당 '민주당' 을 해산해야 한다.
첫번째, '보복탄핵' 에 대하여,
야당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른다.
이는 명백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인 탄핵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책임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두번째, '보복특검' 에 대하여,
김건희 특검법은 세 번째 부결 되었다. 찬성 198표· 반대 102표 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024.10.17.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월간조선 단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전말 수사팀 大選 3개월 전 김건희 무혐의 결론 냈지만, 親文 檢 지휘부는 종결짓지 않았다.
'大選 3개월 전 김건희 무혐의 결론' 난 사건에 대하여 민주당은 3번째 '보복특검' 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 '보복입법' 에 대하여,
야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위헌 - 민주당은 '위헌정당' 이므로 '해산' 시켜야 합니다
국회 규칙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으로, 법률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즉,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정당' 이므로 '해산' 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에 그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법의 위계 : 헌법 > 법률 > 대통령령(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칙
대통령령(또는 국회규칙) 은 법률을 위반하여 제정될 수 없습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대통령령(또는 국회규칙) 을 제정한 민주당은 '위헌정당' 이므로 '해산' 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악마의 칼춤' 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5천만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검사·감사원장 정치적 탄핵…상설특검 개정도 위헌'
https://v.daum.net/v/20241129170547949
[국민감사] '보복탄핵', '보복특검', '보복입법' 을 일삼는 위헌정당 '민주당' 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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