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버지나아주 닭공장으로 3순위 비순련공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한사람입니다 본인의 자식나이가 1986년 5월생입니다 컷오프데이로 앞으로 어느시점에 플리지는 알수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1) 이민국승인(ㅣ-140 .승인)이 2005년 01월 17일 자식나이는 18세9개월 이였습니다 .이민국 승인 당시에 큰아들 은 나이가 21세가 넘지 않았으므로 아동보호법에 의하여 앞으로 컷오프가 플리는시기 와 관계없이 본인의 취업이민으로 아들과 같이 영주권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 만약에 2012년(예상) 에 컷오프가 플려서 인터뷰 시점에 자식 나이가 21세가 넘는 자식은 영주권을 발급이 않되고 21세가 넘지않은 자식들만 본인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발급을 받을수 있는 것 인지요 ?
답변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1130-3 (우) 100-455
홍길동
2006년 11월 28일
주한 미국 대사관 총영사 귀하
2006년 12월 22일 미국 대사관 답변 내용
귀하 홍길동
등록번호 : SEO 2005520280
귀하의 문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자녀 김 길동 은 아동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21세 생일이 지난 이후로도
동반자녀로서 수속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쿼터가 플려 수속이 가능한 시점에 함께 수속하시기 바랍니다.
91년생자녀는 아직 어리므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U.S. EMBASSY,SEOUL
PETITON VISA UNIT
위내용은 미대사관 에 질문 내용과 답변내용 을 그대로 보냈고 받은 내용입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귀하의 자녀 김길동 은 아동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21세 생일이 지난 이후로도 동반자녀로서 수속이 가능 함과 91년생 자녀는 어려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미대사관에 질문 보내 문구에는 아들 이름 과 딸의 이름과 생일 을 알리지 않았으나 등록번호를 보고서 답변을 할것같습니다 그냥 답변한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한것이며 성의것 편지로 왔습니다
노동청 접수일자 2003년 7월
이민국 접수일자 ( 1-140 신청 ) 2004 년 11 월 20일
이민국 승인일자 (ㅣ-140 승인) 2005 년 1 월 17 일
2005년3월 NVC 에 자피 납부함
2005년6월7일 DS- 230 NVC 로 이관 접수
7월30일자로 NVC 에서 이관 letter 를 발급했습니다.
Letter 내용은 해당 국가의 미국대사관으로 인터뷰를 위해 케이스를 이관했으니
우선순위날짜가 풀릴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들(김길동) 1986년 6월 16일 입니다
질문
1) 대사관에서는 가능 하다고 하는대 잘못질문을 한것인지요
2) 2012년에 컷오프가 플렸다고 가정할때 아들 나이 계산을 하면은 아동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동반자녀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대. 주한미대사관에서 가능 하다는 대
자세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동반자녀로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면은 대사관에 다시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첫댓글 대사관에서 가능하다면 가능한것이지요 그런 계산으로 가신분도 계시는데요,,
안타깝지만 안되겠네요..아들이 21세가 되는 날이 2007년 6월16일인데 i-140 수속기간이약 2달이니깐 여기서 2달을 추가한 2007년 8월 16일까지가 같이 갈수있는 나이가 되는군요..지금은 2008년9월...약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아들은 따로 다시 수속하셔야 합니다.
저도 큰아이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구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회계년도에 10개월 풀렸을때 저희 같이 수속한 아이가 만24세가 넘었는데 인터뷰하구 출국 했습니다 물론 글올리신분같이 대사관에 질의하구 똑같이 가능하다구 답변받았었구요. 저희 아이도 질의넣었더니 결혼전이면 가능하다구 받았구요 하지만 인터뷰한 사례가 없어 늘 불안했는데 이렇게 비자받구 나갔습니다. 물론 계산법대로하면 훨씬 넘은 나이였지만요. 너무 걱정마시구 기다리세요.^^
RedRose 님의 계산 방식은 옛날 방식이고요. 얼마전에 아동보호법 계산 방식이 바뀌였습니다. 고로 왕십리님 아드님은 인터뷰 받을 수 있습니다.각자의 케이스별로 답이 다 틀리니까 21세가 되는 날 각자의 케이스로 대사관에 질문 하셔서 답을 얻으십시요. 울아들은 1987년 7월생입니다. 만21세가 되는 2008년 7월에 대사관에 문의했더니 앞으로 인터뷰 순서가 되면 함께 받을수 있다고 답해줬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은 왕십리님네랑 비슷합니다. 11:25
반딧불이 님 : 말씀에 24세 넘었는대 인터뷰하고 출국 했다면은 가능하다는 애기고 또한가능하다고 우편으로 받았는지요 , 꽃별님 : 대사관에서 아들이 가능하다고 우편으로 받았는지요 또한 주위사람들 이 인터뷰한 경우 를 알고 있는지요
제경우는 이주공사에서 제케이스 담당자가 대신 대사관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선일자가 저보다 뻘라 얼마전 인터뷰 받은 수속자들중에서 이미 나이가 상당히 지나버린 아이들도 모두들 인터뷰 통과되었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기위해 일일히 각자케이스마다 꼭 개별 질의를 해서 확답을 받는다고 하면서 제케이스도 21세되던달에 질의를 한다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7월말에 이주공사에서 결과를 알려 주더라구요. 대사관에서 앞으로 우선순위가 되면 인터뷰 같이 받을수 있다는 답을 받았대요. 왕십리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은 직접 대사관에 위내용으로 질의를 해서 우편으로 받아서 이주공사 에 알려주어는대도 대사관에서 실수할수도 있다고 하면서 않된다고 하여서 .... 이주공사 말을 믿어야 하는지요 우리들의 인생이 달려서 확인하고 싶어서요 인터뷰를 받은분 중에 21세아들이 통과 된분이 있으면 좋을련만 아무튼 꽃별님 .반딧불님 감사하구요 이주공사 담당자가 대사관에 질의해서 받았다는 답변서를 참고로 카피 해서 가지고 있으세요 만약에 대사관 답변서 있는대 아니라고 하면은 답변서라도 보이면서 소송이라도 해야지요 저소송할 때 같이해요
왕십리님 아드님처럼 질의를 넣어 인터뷰 받을수있다한 아이가 인터뷰받구 출국했구요 저희 아들도 21세 넘을 당시에 질의넣어 가능하다구 했습니다. 출국한 아이도 계산법으로해서 훨씬 넘은후에 인터뷰 했습니다 각 케이스마다 틀린거 같아요 그런데 모든 과정이 왕십리님 아드님과 비슷해요.걱정마시고기다리심 잘될꺼예요^^화이팅!!!!^^
동반자녀 나이 계산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문호가 오픈시(우선일자 상관없이 수속 하는데로 인터뷰 가능했던 경우)는 이민성 접수 스템프 찍힌날자가 21세 미만이면 무조건 동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컷오프가 시행될경우(우선일자순으로 인터뷰)는 일반적인 나이 계산법이 적용 됩니다. 그런데 요즘 계산법상 불가능한 자녀 동반이 가능한것은 이민성 접수시 21세 미만이며 이민성 승인시점이 컷오프 시행 이전이었으며 그후에 컷오프에 걸리셨으나 나머지 진행은 진행하셔서 대사관에 인터뷰 대기중인 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민성 승인시에 컷오프가 시행 되기 전이라면 동반이 가능합니다. ( 미주중앙 이민변호사 상담내용 근거)
저도 같은 경우로 여러 곳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했고 아직까지도 불안합니다만 저와 아는분이 이렇게 인터뷰 통과 되어 지금은 미국에 계시고 진행과정도 지금 여러분들과 비슷하니 믿어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반딧불님.꽃별님.동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되시고 컷오프가 플려서 좋은 소식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