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 1. 1.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 11. 18.(금)부터 12. 8.(목)까지 기준시가(안)를 공개하여 가격 열람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해당 의견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 30.(금)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Ⅰ 2023년 시행 기준시가 고시 (안) 개요
□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 고시하고 있으며
○ 이번 고시 대상은 2022. 9. 1.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