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당사자소송에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신청하려 하는데, 당사자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아 취소소송의 소제기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변경 신청은 각하된다고 해야 하나요 기각된다고 해야 하나요?궁금해서 찾아보니 ’소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많이 있던데 기각/각하라고 표현한 경우는 잘 없는 것 같더라구요..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구별에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지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각하가 맞는데, 기각도 상관없습니다.
첫댓글 각하가 맞는데, 기각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