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 정밀분석 및 산업계 대응 방안
ㅇ California Proposition 65(이하 CA 65)는 특정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작업장 내 경고표시를 의무화하고 식수원으로 유출·배출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
ㅇ CA 65 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제품 또는 환경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소비자의‘알권리(Right to Know)’에 대한 법률
- 발암 및 생식독성 유발 물질의 노출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이 목적이며 목록 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가 아님
ㅇ 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은 경고표시 및 배출금지 의무 적용 대상
- 안전허용기준(SHL: Safe Harbor Level)이 고시된 유해화학물질은 기준 이상의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적용
- ‘15년 6월 기준 : 목록 물질 930여 종, 안전허용기준 명시 물질 300여 종
ㅇ 산업계 대응방안
- CA 65의 적용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내로 국한되어 국내 생산?수출업체는 법적 의무 이행 대상이 아니나 미국 내 고객 요구에 대한 대응준비 필요
- 발암 및 생식독성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이므로 등재된 물질에 대해 국내 관련 산업계의 관심이 요구됨
- 국내 업체는 해외 수입사의 규제대응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CA 65 등재 물질의 취급 여부 등의 정보제공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원문보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