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재개발 사업에서의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 관련한 문의 사항입니다.
- 재개발 사업에서 지분(대지)을 소유한 권리자는 . 이주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 조합(주민대표회의)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에 대한 금융 비용을 1/N 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 도정법의 내용이 맞는지요?
- 만약, 그러하다면, 지분(대지)를 소유한 권리자는 . 지급받지도 않은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 세입자에게 지급한 주거이전비에 대한 금융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점이 있습니다.
-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1) 지분(대지)를 소유한 권리자에게도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것이 아닐런지요 2) 지분(대지)를 소유한 권리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 이주비에 대한 금융 비용은 이주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 세입자에게 지급한 주거이전에 대한 금융비용도 주택을 소유한 권리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안이 아닐런지요?
- 실제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지분(대지)을 소유한 권리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조합(주민대표회의)에서 정관으로 해당 사항을 정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 실제 조합(주민대표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구습이나 관행으로 덮어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유권해석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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