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베란다-노대)의 확장에 대한 불법문제가 다시 제기되면 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마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준공을 앞둔 아파트는 물론 이미 입주한 아파트까지도 발코니 확장을 놓고 마찰이 빚 어지자
구조에 문제가 없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을 합법적으로 인정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건설교 통부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 합법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착수 , 귀추가 주목된다.
■모델하우스, 준공아파트마다 불법 비상=서울
7차 동시분양업체를 비 롯해 용인 동백지구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업체들은 모델하우스 를 꾸미는 데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지침 파문 이 후 거실 문틀을 그대로 놔두고 발코니 바닥 난방(코일등)을 하지 않는 합법적 확장까지 지자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내방 객들이 불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문의, 곤욕을 치르고 있다.
또 옵션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해주던 분양업체들은
불법성문제가 불 거지자 소비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뺌, 추후 하자 등으로 입주자만 피해를 볼 공산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10가구당 3가구꼴로 확장이 이뤄져 불법 확장가구만도 수백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 확장형 발코니의 불법 및 단속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안전성 이상 없어 합법화 ‘중론’=확장형 발코니 문제는 안전성이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건설업계나
구조연구소 등은 발코니를 확 장해도 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다며 합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90년 신도시건설과 함께 장독대
등이 문제화되자 발코니의 라이브 하중(실제 생활하면서 견딜 수 있는 강도)을 200㎏에서 300㎏으로 대폭 상향조정, 안전도 면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 강승규 대우건설 영동재건축 소장(시공기술사)은 “당시 장독대나 피아 노 등을 많이 놓는 점을 감안해 하중을 대폭 높였으며 이를
실내로 사용 할 경우 오히려 발코니가 받는 하중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더 욱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업체들의 아파트 평면 고급화 경쟁 등이 가속화되면서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를 하고 있어 내력벽 시비 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주공까지도 확장을 전제로 설계, 힘을 받는 내력벽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시대착오적
법적용을 지양하고 이를 합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건교부 검토 착수, 전용면적 산입 논란=건교부는 이
문제가 본격 불 거지자 주택건설업계와 협의에 착수했다. 기존 주택의 원상회복과 단속 이 사실상 어렵고 사용검사 후 발코니 확장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이 낭 비되고 있는 데다 건축 폐기물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주택법을 개정, 여기에 별도로 사용검사
전 확장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 공간으로 분류돼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는 베란다를
전용면적으로 산입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집값이나 분양가를 상승하는 역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 법 성격으로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 장형 발코니에
대한 면적 산정방법도 별도로 규정해 전용이나 공용면적 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홍배 주택건설협회 전무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재 차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현행처럼 서비스 면적으로 인정하면서 사용 검사 전에 공식적으로
확장을 인정해 주는 개 선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