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노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중단하라!
-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1천만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30%가 일하고 있어
▲ 허영구 :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
서울시내 대학 상당수 청소노동자들이 용역회사 소속이긴 하지만 투쟁을 통해서 노조를 조직하고 7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 후에는 다시 작은 건물, 상가, 동네 아파트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으로 시급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기시간 등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맞교대가 대부분인 경비노동자들의 경우는 휴식, 취침 등 대기시간을 늘려 살잘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경비실이나 건물 지하 공간 어디에선가 근무하고 있는 데 말입니다.
2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노년알바노조(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급 최저임금 기준으로 여성 청소노동자는 39%, 남성 경비노동자는 최대 53% 정도 임금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76만명에 달하고, 그중 46%가 60세 이상 노인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노인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주노동자, 노인노동자 등 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와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경총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 역시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고 나아가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 인권, 평등, 노동, 임금보장권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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