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740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제안이유
‘감정평가업계 선진화 방안(‘10.4)’의 일환으로 표준주택 단수평가, 연수교육 및 타당성 조사 근거 마련 등「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13.8)됨에 따라 표준주택 단수평가 기준, 연수교육 위탁 기관, 연수원 설립, 타당성 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가격정보 조사 대상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1) 매분기 또는 월별로 국토부장관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ㆍ공실률 등 임대정보 및 투자수익률 등 조사 가능
2) 부동산 가격정보 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81조제2항제2의2 신설)
나. 표준주택 단수평가 실시 기준 마련(안 제26조제2항 신설)
1) 최근 1년 동안 개별주택가격 평균변동률이 ±1% 이내인 지역에서 표준주택가격 평균변동률이 최근 2년 동안 ±1%이내인 표준주택에 대해 실시
다. 연수교육 위탁기관 규정(안 제62조의2 신설)
1) 감정평가협회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공시 등 특정 전문 분야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가능
2) 필요 시 감정평가 연수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감정평가법인 주사무소 최소 주재 인원 수 완화(안 제70조)
1) 자유로운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최소주재 인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마. 감정평가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평가서 보존 방식 마련(안 제74조의2 신설)
1) 평가업자가 해산ㆍ폐업 시 평가서 원본과 관련서류를 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하거나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함
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80조의2 신설)
1) 감정평가서가 부감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국토부 장관이 평가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실시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보상평가 등 타 법령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사.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과목 추가(별표 1 개정)
1) 신규분야(동산담보평가 등) 수요증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가능한 전문인재를 선발․양성하기 위해 관련 과목을 추가
* ‘부동산학원론’ 과목 추가, ‘감정평가관계법규’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함(총 6과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 044-201-5536
대통령령 제 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 본문”을 “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4호”를 “법 제9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 또는 월별로 조사할 수 있다.
1.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영업경비, 공실률 등 임대정보에 관한 사항
2.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에 관한 사항
3. 상업용 부동산 하위시장 특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자료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종전의 제26조제1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2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최근 1년 동안 해당 시ㆍ군ㆍ구의 개별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1% 이내인 지역에서 표준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최근 2년 동안 ±1% 이내인 표준주택을 말한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정 및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법 제2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윤리 교육 과정 등의 이수에 필요한 1주일 이상을 말한다.
제61조제2항 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연수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사의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의 공시 등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규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감정평가서의 보존)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하거나 법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타당성 조사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
2. 토지등의 보상평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3. 주소․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상 물건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조사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감정평가사
2. 다음 각 목의 자로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나. 해당 토지 소유자
다.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0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타당성 조사 사유
2.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의 처리방법
3. 타당성 조사기관의 명칭과 주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타당성 조사 사유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관계 기관 등에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0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2항에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81조제2항제3호 중 “토지등의”를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로 한다.
제81조의2제1호 중 “실무수습”을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실무수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격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시행령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시험과목)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