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아시고계신데요.. 공익은 군인이 아니에여.
소집되서 훈련소에 있는 동안은 엄연한 군인입니다. (실예 : 아침마다 구보뛰기전에 육군복무신조 외울때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육군이다" 라고 하죠. ^^;
그렇지만...은
훈련소 퇴소하믄 민간인이 되는겁니당.
신분은 민간인이구.. 군복무를 마쳐야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규율에 따라서 통제받는거구요..
말하자믄 병역특례랑 비슷한거죠.
병역특례두 4주군사훈련만 받구 지정업체에서 일하는거자나여....
글구 공익두 병역특례 갈 수 있기때문에... 쩝..
근무지 문제도요 원래는 자기가 거주하는 구.. (서울의 경우) 에 근무지 배정을 받아야 하는거죠.
당연히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해야되는 데도 멀리 까지 다녀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럴때는 병무청에 문의를 해보세요...
굳이 규정에 3시간이라고 나와 있어두 그 정도로 다니기가 어렵다믄 충분히 근무지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