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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 스크랩 충주는 행정소송전쟁 중... “우리 동네는 안된다”VS“행정소송 하겠다”
김승동 추천 1 조회 43 16.08.07 15: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뉴스 > 사회
충주는 행정소송전쟁 중... “우리 동네는 안된다”VS“행정소송 하겠다”염소전쟁 발발 ‘청주.제천2곳 충주1곳 형평성제기’VS’가격내릴 것‘
김승동  |  don20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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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7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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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에는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철회된 것이 26개나 된다. 이것을 반증하듯 충주시가 50여건이 넘는 각종소송으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다.
  지역대학의 행정학교수는 “언제부터인가 주민들은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먼저 관청으로 달려가 피켓을 들고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대부분이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떼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런 갈등은 지역 단위로 형성돼 향후 사회갈등의 잠재적 진원지로 성장하고 있어 님비와 핌피, 바나나, 떼법이 지역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님비(NIMBY)는 Not In My Back Yard의 각 단어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산업폐기물 처리장 등의 혐오 시설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 설치되면 안 된다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와 반대로 체육 경기장이나 각종 대형 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현상을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불린다. 
  혹자는 이런 현상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극도로 심화됐다고 한다. 과연 지방자치라는 제도의 문제만일까? 많은 전문가는 님비의 원인을 ‘소통과 조정의 부재’라고 제시한다. 
  소통과 조정의 부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어쩌면 자본주의의 발달로 우리 사회가 절대 가치를 ‘이익’으로만 환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보육원이 혐오 시설로 취급돼 님비현상의 중심에 서 있다. 지역주민이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진다'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보육원이 혐오시설 대상이 된다는 상상을 해본적은 없지만 곧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최근 대한민국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시설이 장례식장이다. 장례식장을 둘러싼 반발과 마찰이 끊이질 않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지자체는 방관하고, 업체는 밀어 붙이는 양상이 보편적이고. 지역주민은 ‘생활환경 악화’로 반발하고 있다.
  반대하고, 방관하고, 밀어 붙이는...하나의 문제에서 ‘반대’는 정서이고, ‘방관’은 태도이고, ‘밀어 붙이기’는 절차이다. 무엇보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근거는 지난 2001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장례식장 공사를 중지한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교통 혼잡, 정서 저해, 주택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의 건축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 같은 집단민원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 행정기관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장례식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당시 이 판결의 취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민들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법에 명시된 대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정서적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기업들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다.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공장을 짓는데 지자체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타이밍이 중요한 사업을 망치는 오류는 시정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중국으로 나갔던 많은 공장들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계획하면서 정작 걸 맞는 혜택이나 지원이 따라주지 않는 게 문제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사업에 혜택을 주고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들도 무조건적인 반대만은 안된다.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어떤 명분으로도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우리 지역은 안되고 다른 사람, 다른 지역은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된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는 게 민주시민으로서 할 도리이다. 지역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조언했다.
  최근 충주에서는 때 아닌 염소(가축)전쟁이 벌어졌다. 염소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A씨는 최근 사업을 준비하다 주민의 반대에 봉착해 주민, 관청, 시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 했지만 주민은 “우리 마을에는 무조건 안된다” 관청에서도 “사업을 철회하라”이고, 시의원들 역시 “우리지역구에서 사업을 접으라”는 주문만 되풀이될 뿐 사업자의 어떠한 설명과 항변도 인정되지 않자 사업자가 나가버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사업자A씨는 “중재를 하라고 부른 시의원들이 한일은 '우리지역구는 안 된다.' 나도 지역구주민인데 중재기대를 하고 참석했더니 한술 더하는 시의원들을 보면서 과연 시의원들이 주민을 위한 시의원들인지 의심스럽다”며 “사업자는 설 곳이 없다. 청주와 제천에도 염소도축자이 2곳이다. 충주만 1곳이다 보니 도축비가 두배나 비싸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나니라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뒤돌아섰다. 
  한편, 염소사업자A씨는 지난달 7월1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사건부지는 약6~7m의 높이에 위치한19번국도가 가로막고 있어 525번 지방도 주변이나 인근주택가와 충주시장애인체육시설에서는 사건부지를 보거나 접근할 수 없고 사업신청지 이외에는 신청지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는 등의 지형적 특성으로 외부와 격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이 사건 신청지를 이용하는 주민이 아닐뿐더러 해당 민원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반면, 피청구인은 2011년 염소도축장 진출입로로 사업자에게 목적외 사용승인한 점과 사업자가 염소도축장 건축신고필증을 받은점, 염소축사건축신고필증, 가축용창고 신축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점, 특히 가축용창고. 단독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점을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행정심판법 제46조에 의거 피청구인이 2015년 12월 8일 청구인에게 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행정심판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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