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2400만원이 잡혀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는건 무모한 짓일런지요?
남구 삼일여고 부근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내부는 올수리 해서 거의 새집같더군요.
부동산에선 잔금줄 때 법무사 불러서 근저당 말소 해주고 전세권 설정해준다고 했는데 주인을 만나보니 다른 아파트를 구하다보니 돈이 좀 부족해서 2400만원 중 1400만원만 갚겠다는군요.
7월쯤에 새아파트를 구하면 어짜피 근저당 말소해야 된다면서 그때까지 근저당말소는 힘들 것 같다고 하던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전세값은 4500입니다.
근저당이라는게 일정액을 갚아버려도 말소하지 않는 이상 그 기간중에는 또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권을 설정해도 집주인은 전세집을 담보로 은행에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나 일이 터졌을 때 이경우 전세권설정이라는게 별 효력이 생길 수 있는건지 알고 싶네요.
전세 구하다보니 근저당 잡혀있지 않은 집도 찾기 힘들더군요.
첫댓글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다 전세권 까지 설정되어 있으면 은행서 추가 대출 해주지 않는다고 합디다. 부동산에 근저당 말소 해주는 조건으로 전세계약하겠다고 의뢰하시면 안될까요? 아님 4500에 조금 더 보태어 이참에 집 구입하시는건 어떠신지요? 전세금 떼일 걱정 안하실램^^
^^
근저당이 선순위로 조금이라도 있다는것은 경우에따라 내 전세금을 완전하게 회수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들어가셔야한다면 근저당금액과 전세금 합해서 그집 시세(거래가격)의 80%정도 이하면 고려해보시고 아님 다른데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