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하반기 전기차 보급 예산 1,21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오는 28일부터 1만1,201대를 추가 보급한다.
시는 전기승용의 경우 다양한 신차 출시로 하반기 사전계약 대수가 2만대, 실제 생산가능 대수가 1만대 이상이나 상반기 보급물량은 이미 접수 완료되어 하반기 추가 보급이 없을 시 전기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하반기 추가 보급물량과 달라진 차종별 보조금 지원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에 등재된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7월 28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받는다. 다만,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8월 4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다.
○ 2021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단위 : 만원/대)
2021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단위 : 만원/대)대 상 차 종계국비보조금시비보조금
전기승용차(일반) | 411~1,000 | 329~800 | 82~200 |
전기승용차(초소형) | 540 | 400 | 140 |
전기화물차(소형) | 2,400 | 1,600 | 800 |
전기화물차(소형특수) | 3,150 | 2,100 | 1,050 |
전기화물차(경형) | 1,650 | 1,100 | 550 |
전기화물차(초소형) | 900 | 600 | 300 |
※ 승용차는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지원
- 보조금: 6천만원 미만(전액), 6~9천만원 미만(50%), 9천만원 이상(0%)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57종, 화물차 16종, 이륜차 77종이다.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공고/7.21.게시)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이번 추가 보급물량 총 11,201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0,582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619대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9,139대 ▴화물차 495대 ▴이륜차 948대 ▴택시 330대 ▴버스 289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619대(택시 330대, 버스 289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및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차 전환 지원 강화한다.
하반기 구매보조금 지원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 첫째, 전기승용차는 하반기부터 보조금이 기존 최대 1,200만원(국비 800, 시비 400)에서 1,000만원으로 시비 200만원이 축소된다. 이는 시의 한정된 예산에서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인 1만명의 50% 수준인 4,500명 이상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하반기 본격 생산을 앞둔 국산 전기차가 판매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둘째, 장애인·차상위 이하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화물차 우선 순위 물량을 늘렸다.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 확대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극대화하고자 우선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40%로 상향했다.
셋째,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집중 보급한다. 시는 전기이륜차의 경우 미세먼지 개선 및 주택가 소음저감 효과에 도움이 되는 만큼, 취약계층의 전기이륜차 우선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이륜차 다량 구매 후 미운행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기준을 기존 구매대수 10대에서 5대로 강화했다.
민간부문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민간부문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보급사업 공고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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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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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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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3개월 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예산 범위 내에 접수순으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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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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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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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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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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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제작·수입사 |
아울러 시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차 전환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보조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차상위 이하 계층과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02-2133-3641~4),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
○ 신청일시
- 승용: 2021. 7. 28.(수). 10:00 ~
- 화물: 2021. 8. 04.(수). 10:00 ~
※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보급기간 이내라도 신청을 종료함
○ 구매가능 대수 : 개인 1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렌트카·리스사 등): 승용차 구매대수 제한 없음, 화물차 최대 10대 이내 구매 가능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환경부 : 044-201-6888
- 다산콜센터 : 120